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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4. 소결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4. 소결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4. 소결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박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안보, 북한경제 북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의의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3. 이론적 가설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3. 소결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resolutions on DPRK)을 채택했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본 연구는 첫째,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수(index)로 구성하여 정량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EU 및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국제사회가 기존보다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수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한 DMSP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정부의 대북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본고의 2장에서는 UN 안보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살펴보고 지수로 정량화한다. 2장에서 정량화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지수는 4장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2장은 미국, 한국, EU,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도 살펴본다.3장은 경제제재의 국제관계학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의하기 위해 그 근간인 주체사상에 주목한다. 본고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경제적 생명체론, 「평양시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 독재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과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 (2004)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이어서 4장은 3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즉 4장은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선출인단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3장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가해질 때 평양(선출인단 거주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핵개발 시설 지역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과는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핵개발 시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핵개발 활동에 투입하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1. 장쩌민 시기(1992~2002)2. 후진타오 시기(2003~12)3. 시진핑 시기(2013~21)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제5장 결론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2. 시사점참고문헌국문요약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4. 종합 전망5. 비-CO2 온실가스 감축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1. 결론2. 정책적 함의참고문헌부 록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국문요약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
박성준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수행방법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1.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2. 해운·항만·국제물류 서비스 무역 협정문 내용3. RCEP의 공급사슬 기대 효과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1.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시장 분석2. 참여국별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관련 협정문 분석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1. 분석 방법2. 한-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3. 중-아세안 6개국 물동량 전망4. 소결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1. 정기·부정기 선사 등 해운기업2. 글로벌 항만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기업3. 국제복합운송기업4. 공급사슬 관련 국내 물류기업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국문요약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글로벌 최종 수요의 기여도 하락 등이 지적되면서 대외 무역의 지나친 대(對)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 이슈가 제기되어왔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로 표기)이 체결된 것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됐다. 미국 등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은 RCEP에 의한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효과(미중의 지경학 관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당면 과제인 한국 무역의 다각화 및 이에 따른 한국형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또한 RCEP에 대해 초국경 물류(跨境物流) 활성화 등 국제물류 분야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본 연구는 2020년 11월 체결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전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상 물동량 및 무역 품목의 변화 등을 추정하여 그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운망의 구축, 국내 거점(항만/터미널)과 해외 거점(항만/터미널)의 연계를 위한 투자 방향 등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관세 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입 화물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베트남,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복합운송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의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의 역할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본 연구의 제2장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공급사슬 기대 효과’에서는 RCEP 협정문의 기본 구조와 분야별 내용을 검토 및 설명하였다. RCEP의 분야별 합의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CEP 역내 시장의 접근을 개선하고 교역을 다변화했다. 둘째, 디지털 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했다.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 확보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자유화가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으로 투자자의 권익 보호수준을 확대했다. 넷째,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CEP 협정문 및 양허표 등 부속서 내용 분석을 통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부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 서비스 자유화 정도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일부 확대된 내용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RCEP 발효로 인해 형성될 거대 경제권 내에서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해운보조 및 항만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자유화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복합운송 부문도 개별 국가별로 양허사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객 대응 서비스 및 수하물 처리 서비스 양허사항의 추가(필리핀), 모든 운송방식에 대한 부수 서비스 양허 범위 확대(태국), 네거티브 방식의 채택에 따른 양허 폭의 확대(싱가포르)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산지 기준 통일의 경우, RCEP로 인해 통관 간소화와 함께 무역 원활화 및 무역창출 효과, 그 결과로서 공급사슬 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 다른 FTA(또는 R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 다자누적조항의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관세절감 혜택이 커지므로 RCEP 원산지 규정은 향후 참여국간 공급사슬 심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제3장 ‘참여국의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현황 분석을 통해 해운·항만·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한 한, 중, 일 3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해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배선대 규모와 컨테이너 처리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RCEP 참여국의 지배선대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2,254척(약 8억4천만 DWT)으로 전 세계 선대의 41%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이며, 일본과 중국의 선대 규모가 RCEP 참여국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EP 참여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총 4억2,500만 TEU로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52.4%를 차지하며, 중국(총 2억4200만 TEU), 싱가포르(3,798만 TEU), 한국(2,896만 TEU)이 처리량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 요소인 항만/터미널 서비스 능력의 경우, RCEP 역내에서 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며, 일본은 해운 서비스 능력에 비해 항만 서비스 부문의 공급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점 항만(hub ports)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 물동량을 처리하는 상하이항을 비롯해 8개 항만이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포진해 있는 등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이 확인됐다.본 연구 제4장 ‘RCEP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부문 영향 전망’에서는 RCEP에 따른 한중 공급사슬 및 국제물류 영향을 추정·비교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관세율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한중 두 나라의 아세안 6개국(아세안 5 +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했다.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최근 물동량의 급등으로 이상치가 나타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11.8%), 베트남·말레이시아(11.4%), 싱가포르(11.0%), 태국(10.0%) 순이었다. 그러나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약 1천1백만 톤(2020년 약 980만 톤에 비해 1백20만 톤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태국(14.5%), 인도네시아(13.9%), 싱가포르(10.2%), 필리핀(9.4%), 말레이시아(7.9%), 베트남(5.9%) 순이었다. 그러나 RCEP 이후 아세안 6개국 중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서 수입 물동량은 1천1백만 톤으로서 2020년 약 1천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한국의 해운항만 등 해상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아세안의 3대 국가는 베트남(수출입 합계 198,518백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합계 185,990백 톤 추정), 인도네시아(수출입 합계 159,687백 톤 추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화물은 주로 해상운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 노력(항로 및 항만/터미널 협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970만 톤으로 현 870만 톤에 비해 약 1백만 톤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시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출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3.3%), 필리핀(7.5%), 베트남(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출 물동량은 약 2,874만 톤으로 2020년 2,745만 톤 대비 약 130만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 무역국 중 수입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싱가포르(8.8%), 인도네시아(8.6%), 말레이시아(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 중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서 관세철폐시 수입 물동량은 1,978만 톤(2020년 1,886만 톤)이다.수출입 물동량 전망을 종합하면, RCEP 관세철폐 이후 중국의 공급사슬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물동량 전망치 기준 베트남(수출입 물동량 합계 4,852만 톤 추정), 말레이시아(수출입 물동량 3,131만 톤 추정), 태국(수출입 물동량 합계 약 2,550만 톤 추정)이다. 한편 중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입 물동량은 관세철폐시 약 2,200만 톤으로 관세철폐 이전(2020년 기준) 2,085만 톤에 비해 115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관세철폐시 중국의 대 아세안 6개국 중 물동량이 많은 베트남, 태국(양국과의 합계 7,400만 톤 상회 전망)은 중국과 내륙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내륙 운송(도로 및 철도)을 통해 목적지 또는 환적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중국은 이 나라들과 초국경 물류 및 이를 통한 공급사슬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본 연구 제5장 ‘RCEP 발효에 따른 한·중 국제물류 서비스 주요 공급자들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RCEP 관세철폐는 선사(정기선·부정기선), 항만/터미널 운영사, 국제물류 주선기업(복합운송 관련) 등 공급사슬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관세철폐 또는 인하 효과는 실질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서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해운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과 중국의 대 한국 관세철폐 및 인하 품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가리비, 청주 등 한국산 농림수산품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향후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의 운송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제품, 비철금속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로 인해 부정기선에 의한 대 중국 수입운송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항만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 부문은 개방 폭과 일정은 나라마다 달라 단기간에 서비스 이용 및 시장 접근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RCEP 효과가 확실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항만/터미널 운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원산지 제도의 통일적인 적용 및 통관 간소화 등은 국제복합운송 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원산지 단일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는 통상적인 물품의 경우 48시간 내 통관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통관 간소화 제도와 함께 국제복합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RCEP는 전자상거래 챕터(협정문 12장)를 통해 ‘종이 없는 무역’(협정문 12.5조),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증진’(협정문 12.4조) 등을 표방하고 있어 향후 RCEP 역내 국가간 전자상거래 및 국제복합운송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본 연구 제6장 ‘결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업의 역할로 각각 분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의 관점에서 RCEP 참여국, 특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및 국제운송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CEP의 발효 이후 참여국들과 맺고 있는 수직분업 관계, 즉 가치사슬의 확대 및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주요국 중 특히 한중 두 나라에 대해 물동량 증가(화물 운송 수요 증가)가 공통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해륙 복합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싱가포르는 베트남과 함께 RCEP 참여국 중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가장 높은 물류 효율성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항로상에 자리잡고 있다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 등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디지털화 수준을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선사 PIL은 이미 2018년부터 IBM과 손잡고 공급사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둘째, RCEP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다자 협의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CEP 참가국들, 특히 아세안 주요국은 높은 경제성장 및 화물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RCEP 효과가 바로 화물 창출 및 국제물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항만에 대한 투자 외에 물류창고 및 내륙물류기지(ICD) 등 내륙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항만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 현지 물류센터 운영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RCEP로 인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의 허브항인 부산항 외에도 여수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항 등 주요 무역항 등에도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요 무역항은 현재 각 지역별로 수립한 특화항만 계획(또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항만의 입지와 조건에 따라 최근 수년간 품목별 평균 시장 성장률 및 시장 점유율, 향후 RCEP 관세철폐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 등을 조사하여 BCG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전략 유치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기업으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RCEP의 무역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주요국 및 중국에 대한 현지 진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 분야별로 화주·물류 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해 해외진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요구된다. RCEP로 인해 무역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진출 분야별로 철저한 현지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해당국별로 유통 구조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라도(예컨대 원산지 제도의 통일 및 다자누적제도 활용 가능성) 신규 바이어 비즈니스 구축의 난재가 필요하며, 중·소규모 잠재 바이어들은 무역 경험 및 수입면허 부재로 인해 물량 공급의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물류 기업들이 RCEP 기대 효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지를 1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관련 공급사슬의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2~3개 국가들을 묶어 자체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국제물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화 대상 국가들의 무역 조건의 차이점 파악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 수배송 및 조달 등 수출입 공동화 능력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본 연구가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대중국 협력과 신남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RCEP 효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이성규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선행연구 분석제3절 연구방법과 기대효과제2장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제1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제2절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전략제1절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제3절 EU의 탄소중립 전략제4절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제5절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제6절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제1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제2절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제1절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제2절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제3절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제6장 요약 및 결론제1절 요약제2절 정책적 제언참고문헌국문요약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한다.그래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206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이행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조전략과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분석하였다.중국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개별 핵심이슈의 통합 등에 두고 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주요 선진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및 경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 대체, 그리고 탄소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회복·확대하려 하며,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R&D 지출을 크게 증대하고, 그리고 저탄소·현대화된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국제시장에서 기술우위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일본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EU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EU와 회원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 녹색금융 지원 확대, 역내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BECCS)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서방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배출 정점시점, 목표시점까지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30년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시점은 2010년대 전후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고 강도 높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좌초자산 처리와 대량 실업문제가 선진국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평균 사용연수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국가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는 핵심부서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정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한편, 중국 에너지연구소(ERI) 연구자들은 중국정부의 2060 탄소중립 실현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그들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하락 및 전력 부문에서 비중 증대,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 중국의 커다란 수소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기술경쟁과 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청정에너지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전략을 보면, 중국은 무엇보다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자국의 저탄소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인하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對미국·EU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증대하거나 수출물량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 시나리오와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좀 더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국가간 연관성과 국제협력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수립,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충분한 금융자금 제공,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거프로그램(Carbon Dioxide Removal)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제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의 탄소중립 달성시점은 2050년에서 2090년으로 크게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 가능할 것이다.둘째는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을 완화·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및 전력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자원수출국(중동·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석유·가스 안보보다는 앞으로 기술안보, 전력안보, 사이버안보(스마트그리드 분야), 희귀금속안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실현과 관련된 기술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한국과 중국의 산·학·연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깊은 신뢰감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배출 감축 수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좀 더 강도 높게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 다배출 설비의 조기폐기와 저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아직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는 저탄소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국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책·투자·연구 분야에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긴밀하게 심화·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4. 요약 및 시사점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3. 소결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1. 연구 배경2. 문헌연구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4. 분석 결과5. 소결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4. 분석 결과5.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결론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
이현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4. 소결제3장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1.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현황2.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3. 중국 스마트시티 중국-외국기업 협력사례4. 소결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3. 소결제5장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2.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제언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부록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1~3차)부록 2. FGI 조사 질문지국문요약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도 중국의 최근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제도,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0년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하며,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기반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도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기능에 맞게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도록 지방(도시)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해당 도시에게는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현을, 기업에게는 레퍼런스 구축 및 타 도시로의 사업기회 확보 등에 있어서 상생적인 협력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중복과 권한책임의 불명확성 등 많은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한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마트시티 정책문건인 「스마트시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정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의견」 은 스마트시티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이자 모델’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도시관리·거주환경·인프라·네트워크 보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국정부가 신형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내용은 과거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분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외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제도적 여건을 검토한 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 지역에서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을 최근 발표된 외상투자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2020년 장려분야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항목이 추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장려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도 장려항목에 추가되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분야도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화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의 사례지역에서의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진출은 주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독자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외기술협력, 중외합작, 주문제작형 수출 등의 형태로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로컬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방정부는 주로 중국 로컬기업에게 발주하고 이들 로컬기업은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사업을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니즈가 부합될 수 있는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출분야별로는 스마트 인프라 분야,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서비스 분야 등 분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컬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접목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기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한중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상 FGI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현지사업의 경험과 여건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사안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의 관련 기술수준별 비교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기업은 중국 진출에서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쟁우위 선점’ 및 ‘로컬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진출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IoT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환경, 보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망한 진출방식으로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출 방식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 설립을 통한 병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로컬기업의 벤더형태로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중국 업체간 연계’, ‘특허 및 인증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났다.한편,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경쟁력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중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살펴본 시장현황, 정책동향 및 협력가능성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관한 SWOT 분석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스마트시티의 진출여건 종합을 SWOT 분석툴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에 있어서 강점요인으로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이 중국보다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의료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천기술과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는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U-City를 통해 축적해 온 공공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약점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산업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 산업의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의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상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첨단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 보조 의료기기, 원격치료 설비 등 기술기반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을 장려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다수 지분 보유 가능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의 진출이 허용된 점도 해당 분야 외국기업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은데,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별로 주요 스마트 혁신기업과 로컬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렵다. 따라서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앞서 기업 FGI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카피(copy) 문제, 현지 인증 또는 특허 획득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들이 우리기업의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현지화의 어려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전략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수요증가 응용분야를 접목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확인된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디바이스, 기술산업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및 공간정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의료 및 방재 등 응용서비스 분야와 접목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화된 콘텐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우리기업의 우위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응용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벤더형태로 진출하거나, 주문제작형 하청(OEM),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로컬기업 의존형 협력관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제휴 또는 기업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둘째,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스마트시티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디지털 경제 및 탄소중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SOC 육성정책은 중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산업과 관련 응용솔루션 등의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외상투자 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변화도 스마트시티 분야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하이테크 제조분야, 5G·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기술서비스 분야가 투자장려 분야에 포함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금융분야 및 소도시의 도시인프라 건설을 스마트 기술과 접목시킨 투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 진출은 1,2선 도시와 3선 이하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형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로컬기업들과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1,2선 도시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3선 이하 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지로컬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현지 정부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컨택하기 보다는 분야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중 민관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지 수요자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현지 사업의 레퍼런스와 더 나아가 범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대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정책 제언으로 첫째, 신뢰성 있는 중국의 로컬기업 매칭시스템 및 기업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어떻게 핵심기술 보안을 유지하면서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현지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기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예정인 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포괄범위가 넓고 복잡한 스마트시티 특성상 현지 설명회 등 단발성 행사지원 보다는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기업매칭 지원 및 카피 등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가칭)스마트시티 한중 온라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야별 및 기능별로 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찾고 실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둘째, 정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획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상 어느 한 정부 부처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지원보다는 대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유관 부처간 협동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분야 내용은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컨설팅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각 부문별 인증제도도 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최신 인증정보와 수속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컨설팅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 양국정부 차원의 교차 실증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분야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중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실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기재부의 KSP, 해외건설협회의 신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해외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그보다 앞서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중국전역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네트워크의 활용, 중국해외건설협회, 중국스마트시티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세종시와 중국의 슝안신구는 모두 기능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환경 등 분야에서 교차 실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차 실증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협력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제3국에서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해양 관련 이론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국문요약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
박동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 내용과 방법3. 연구 범위와 한계제2장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1. ‘AI+X’와 창쿼 창업의 개념 정의2. 대학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제3장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정책 분석1.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 분석2. 중국 정부의 창쿼 창업 정책 분석3. 정책적 시사점제4장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 분석1.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2.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3. 연구개발 중심 유형: 북경대학, 절강대학4. 다학제 융합의 창업연계형: 사천대학5. AI+제조 중심의 창업대학: 심천대학6. 요약 및 시사점제5장 중국 대학의 창쿼 창업 성공 사례 분석1. 청화대학: 안면인식 분야 광시테크2. 중국과학기술대학: 음성인식 분야 아이플라이텍3. 북경대학: 클라우드 뇌기술 분야 클라우드 브레인4. 절강대학: 데이터 서비스 분야 치뉴윈5. 사천대학: 의료 분야 시즈메드테크6. 심천대학: 제조 분야 텐센트 AI+모빌리티7. 요약 및 시사점제6장 정책 제언1.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2.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교육 커뮤니티 구축4.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5.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실시6.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참고문헌부 록1. 중국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2. 중국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국문요약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 왔다.그 결과 2019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보고 2019’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30여 개 대학이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75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89개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의 교차융합을 위한 ‘AI+X’ 모델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을 대학 학문 전 분야와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리고 2015년 양회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双创) 방침에 따라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众创空間)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북경의 중관촌, 심천 등 전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신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창쿼(創客, Maker)가 대규모로 활동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이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산업체를 창출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창쿼 창업 정책이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현장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쿼 창업 실태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를 위한 대학 인재양성 정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대학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추진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은 ‘AI+X’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쌍일류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학 창업 교육은 쌍창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 그리고 창업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되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쿼 창업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4장에서는 중국 주요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의 유형 구분에 입각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연구개발도 충실하고 창업 교육도 실전적인 유형인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된다. 북경대학과 절강대학은 연구개발은 대규모로 제공되고 있으나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에 못 미치는 연구개발 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절강대학은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청화대와 북경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천대학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의료기술, 공학기술, 법률 등의 분야에서 도약한 대학으로 다학제 융합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심천대학은 학교 졸업자 3인이 공동으로 텐센트를 창업하였는데, ‘AI+제조’ 분야에서 출중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 및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첫째,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청화대학의 야오치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사람이다. 야오치즈 교수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청화대학에서 컴퓨터과학실험실인 야오반을 설립한 데 이어 인공지능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정보학과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출중한 교수가 프런티어로서 대학의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AI+X’의 원칙에 입각해 대학별로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화대학은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전인미답의 무인지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AI+유뇌지능’, ‘AI+음성인식’, ‘AI+정서로봇’ 등의 3개 분야에 특화하여 관련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이나 절강대학은 클라우드 및 데이터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대학은 ‘AI+의료’, ‘AI+공학’, ‘AI+법률’ 등의 분야에 특화하고 있고, 심천대학은 AI+제조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인공지능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영입 전략인 만인계획과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별 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의 시·성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 세계 최고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넷째,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지능 창업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에는 중창공간이 설치되어 창쿼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 교육을 통해 이질적 학생들 사이의 협력과 연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인공지능 분야 창업대학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첫째, 인공지능 분야 창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고 있지만 중견기업 또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연구개발에 기초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브레인의 장번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19년 동안 기술력을 축적했다. 다른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창업을 선도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 기업을 창출하려면 단기적 투자나 모방에 그쳐서는 성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둘째,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은 반드시 융합적인 분야 개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AI+X’는 단순히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인식기술,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법률, 인공지능과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융합산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셋째,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들의 성공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이플라이텍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과학기술대학에 음성인식 관련 실험실을 설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끌어모으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넷째,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인터넷 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개시하여 관련 분야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 기술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두에 이어 텐센트도 ‘AI+모빌리티’ 분야에 새롭게 뛰어들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끝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저발전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에 위치한 성도의 사천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발전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이었다. 그러나 최근 ‘AI+공학’, ‘AI+의료’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여 시즈메드라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끝으로 제6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성공 사례들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대학생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가.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중국은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그리고 중국 교육부 등의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국무원의 쌍창 정책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핵심 방향은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AI+X’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고자 해도 코딩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마스터한 기초학습을 대학에 입학해서 뒤늦게 진행하려다 보니 재미가 없고,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고 실행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자신의 인공지능 역량을 자신만의 신기술 축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들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은 ‘AI+X’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AI+X’ 복합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과 배치를 전면 조정하여 2020년까지 ‘AI+X’ 복합특화전공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실제로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관련 학과들과의 교차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주체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의 최신 수요와 성과에 근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체들의 새로운 요구에 근거한 신공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산업체 수요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적 기업들은 관련 분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판교의 신기술 업체 대표들은 “데이터도 많고 분석할 장비도 살 수 있는데, 정작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인재양성을 요구했다.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여타 학문 분야나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X’ 인재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인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인공지능학과를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AI+X’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이나 산업들과 융합되거나 응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처럼 범용 기술이 되어 누구나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모르면 안 되는 기술이므로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 전공자나 역사학 전공자, 의학 전공자 등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커뮤니티 구축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인재육성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산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에 의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공과대학’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연맹, 교육·훈련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분야 교사 및 강사에 대한 훈련, 산학연 협력 등 공학 능력 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재의 쌍방향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인공지능연구원 또는 인공지능 교차연구센터 건립을 장려하여 과학교육 결합, 산교융합(产教融合)과 협력에 입각한 인재양성 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하며,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생 정원을 안정적으로 증원하여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여기서 중국 교육부가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경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인공지능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기업, 연구기관 등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인재양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가 또는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대학 인공지능 분야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인공지능 관련 논문 1편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양성 중인 석·박사 연구인력도 그 규모가 소수에 불과하다.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 국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학의 교육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다. 실리콘밸리 등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국내로 초빙하기 위한 한국판 천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마.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청소년기에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최고 기업들을 창업한 프런티어들은 인공지능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배워 일가를 이루어냈다. 거기다가 수많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집단적 지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실전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컴퓨터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등에서는 코딩을 재미없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코딩을 포기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와서 뒤늦게 코딩교육을 비롯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강사들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코딩 등 프로그래밍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민족이 융성할 수 있다. 10년, 20년 후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국민을 보유한 나라일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뒤떨어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더 앞선 나라의 기술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인공지능 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교과목으로 만들어 보편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바.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쌍창 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을 집중 배치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등 혁신창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 산업 분야의 창업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실패해도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로 중창공간(众创空間)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2조 8,26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예산 중 창업자금을 포함할 경우 20조 원을 상회할 정도이다(양현봉 외, 2018).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 스타트업은 여전히 탄생되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개별 기업 살포식 지원 방식은 조만간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재정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대학 내·외에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창작공간(Maker Space)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의 롤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이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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