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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English Proficiency Boost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최근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이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능력이 서비스 교역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nderson and von Wincoop(2003..
이경희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1. Empirical Specifications
2. Data DescriptionIII. Empirical Results
1. Main Results
2. Robustness Checks
3. Simulation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최근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이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능력이 서비스 교역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nderson and von Wincoop(2003, 2004)의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이들 국가들의 세부 서비스 업종과 전체 서비스 교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국의 영어사용 능력은 서비스 교역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신, 금융, 상업, 보험 및 사업 서비스 등 대인업무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어나 독어는 서비스교역 증진에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자국의 서비스 교역증진을 위해 영어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
박영준 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1. Birth of the ABMI
2. Development of the ABMI
3.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III. Model
1. Households
2. Production
3. International TradeIV. Quantitative Experiments
1. Scenario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2. Measuring the Size of Shocks
3. Simulation Results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rade Matrix
국문요약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재정(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성된 5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 회원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Regional Difference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Pro-Poor Growth: An Appl..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
곽성일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thiopia Rural Household Survey and Poverty Profile
1. Data: Ethiopia Rural Household Survey
2. Poverty in Rural EthiopiaⅢ. Determinants of Poverty in Rural Ethiopia
IV. Pro-poor Growth Analysis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1. Pro-poor Growth and Growth Incidence Curve
2.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Growth Incidence Curve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어 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지역별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인 후에, 의사고정효과 프로빗 모형(Pseudo-fixed effect Probit model)을 추정하여 세 지역의 빈곤결정인자가 다름을 보였다. 빈곤한 가구는 자산 증가, 또는 그 자산의 수익률 증가가 발생하여 행복감(well-being)의 개선이 기대될 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실 분해(counterfactual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빈곤을 줄이는 성장(Pro-poor growth)을 가구가 보유한 관찰 가능한 자산량의 변화와 그 자산의 생산성 변화로 분해하였다. 호(hoe)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빈곤을 줄이는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두 지역(highland 지역과 enset 지역)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의 성격 또한 지역에 따라 이질적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장이 호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분포를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두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성의 변화가 가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빈곤한 가구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보급되는 생산기술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해 각 수원지역의 환경에 기초해서 검증한 후, 그 지식과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를 건립하여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나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보급할 때, 이 같은 지식과 기술보급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 전략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
김규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제2장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1. 머리말
2. 일본경제의 국제지위 저하 및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3.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4. 제조업의 표준화ㆍ디지털화ㆍ수평분업화
가. 표준화
나. 디지털화
다. 국제 수평분업화
5. 소결제3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1): 거시 및 산업 관점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나. TFP 추정결과(1): 거시경제의 TFP 추이
다. TFP 추정결과(2): 제조업의 TFP 추이
3.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IIT)의 시계열 추이
가. 일본의 제조업종별 수출구조 특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다. 일본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일본 제조업의 수익률 추이 분석
가.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
나. 환율과 부가가치율 간의 관계
5.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고용 및 생산
가.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증가
나.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
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6. 소결제4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2): 경영(모노즈쿠리) 관점
1. 머리말
2.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 갈라파고스화 현상
나.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기업의 사업모델
3.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경쟁력
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나.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
4. 일본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가. 부품ㆍ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나.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
5. 소결제5장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
가.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주요 전략과 정책
나. 연도별 정책지원 현황
3. 일본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 지원제도
나. 기술연구조합제도
4. 산관학 연계 강화 전략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나. 추진체계
다. 현황 및 성과(1): 연구개발 분야
라. 현황 및 성과(2): 클러스터 분야
5. 소결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조업마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단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 엔고현상,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표준화, 디지털화, 수평분업화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TFP)과 같은 생산성 개념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분석 결과, TFP 지표로 파악한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은 저하경향이 뚜렷하고, 무역특화지수상으로는 운송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집적회로) 같은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섬유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완연한데, 특히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4장은 최근 일본 경영학계의 제조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모노즈쿠리’ 관점에서 1990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모듈화가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적되었던 부품공급망(supply chain)과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은 일본기업 고유의 ‘조직력’과 맞물려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인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입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시기별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제도, 기술연구조합, 산관학 연계 강화 등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고용안정, 산업집적(친환경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제약 문제가 현저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조합제도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꺼려한 나머지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책은 기업, 대학, 정부산하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개발 기간의 단기화라든지 중복연구와 같은 문제점으로 아직 획기적인 기술혁신(innovation)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듈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ㆍ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부품ㆍ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도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ㆍ소재 및 기초ㆍ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ㆍ복합화, 기술개발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ㆍ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
조미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1. 미국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 EU
가. GSP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나. 특혜율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GSP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
3. 캐나다
가. GPT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수공예 제품
사. 최빈국에 대한 특례
4. 일본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2011년 GSP 개정안
5. 소결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1. 개도국 분류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분석
가. 개도국과의 FTA
나. APTA, GSTP 등 특혜무역협정
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
3.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패턴 분석
가. 한국의 대개도국 수입 현황
나. 교역 구조의 특징 분석
4. 소결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일반균형분석
가. GTAP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부분균형분석
가. SMART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3. 소결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가. 법적 형식
나. 대상국가 및 수혜품목의 선정
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라. 원산지규정 및 증빙서류
마. 최빈국에 대한 특혜
2.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
3. 결어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ㆍ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ㆍ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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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분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
박복영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구성
2. 기존 연구
제2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1. 금융시장의 발전수준과 국제적 비중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외환시장
2. 국제투자 및 금융협력 부문의 위상
가. 국부펀드 및 해외투자 증가
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가능성
다. 국제금융협력 부문에서의 위상
3. 국제적 위상의 제약요인과 정책방향
제3장 중국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전망
1. 자본자유화 정책 현황
가. 자본자유화 과정
나. 자본자유화의 제도적 현황
2. 자본자유화 정도의 평가
3. 자본자유화의 전망
가.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
나. 자본자유화 전망
제4장 중국의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에 관한 모의실험
1.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의 관계
2. 모형의 주요 가정
가. 기업
나. 금융시장 마찰과 기업가
다. 가계부문
라. 통화정책과 자본통제
3. 균형 및 주요 모수값
가. 정상상태 균형조건
나. 주요 모수값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고정환율제하에서 국가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효과
나. 변동환율제하에서 국가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효과
다. 환율 변화와 사회후생
라. 소결
제5장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1.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2. 기능적 측면에서의 위안화 국제화 과정
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한 국제화
나. 투자통화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한 국제화
다. 비축통화를 향한 위안화 국제화
3.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4. 주변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 분석
가. 2005년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의 영향
나. 주변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한ㆍ중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분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금융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약 70%에 이른다. 부문별로 보면 여전히 간접금융 즉 은행업이 전체 금융의 75% 이상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지체된 상태이다. 중국 은행부문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실채권 문제와 재무건전성은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양적 성장과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정부소유, 이자율 통제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업의 미발전 등은 여전히 중국 금융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중국 대형은행의 자산규모가 세계 10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되었지만 중국 금융기관의 미시적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과 물가상승, 그리고 부동산가격 급등 등은 중국 금융부문의 위험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쟁력 부족과 정부의 금융개입은 중국이 환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융개혁 혹은 금융자유화는,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 환율변동성 확대 → 자본자유화 → 통화국제화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통화국제화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를 무역결제로 사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위안화를 투자통화 나아가 준비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국제화의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안화를 보유한 비거주자가 중국에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즉 자본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위안화 국제화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중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시 환율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정한 환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자유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기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자유화 이전에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신흥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본 보고서의 모의실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한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조만간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외부로부터의 위안화 절상압력과 그리고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하면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중국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교란을 계속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본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은 당분간 엄격히 금지하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한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국내금융개혁이라는 최소한의 선행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아직 크게 미흡하므로 위안화의 자본계정 태환성이 단기간에 확립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중국은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환율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 통화국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금융개혁, 환율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를 동시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가 국제적 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발전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선진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하기보다는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주요 국제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실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계 3대 주요 국제통화로서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역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달러 의존, 주변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나 미국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ASEAN+3 통화·금융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와 역내 통화의 투자 및 용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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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 성장패턴 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가. 투자와 성장격차
나. 인구구조 및 인적자원과 성장격차
다. 산업구조와 성장격차
라. 사회간접자본 및 천연자원과 성장격차
마. 사회하부구조와 성장격차
바. 소결제3장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1. 모델 설정 및 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
나. 이론적 배경
다. 데이터 및 추계방법
2. 주별 과거 성장패턴 분석
가. 주별 성장률 변화
나. 생산요소 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
3. 주별 장기 성장률 추정 및 성장패턴
가. 성장률 기준
나. 소득수준 기준
다. 성장률 및 소득수준 기준
4.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
가. 투자율 변화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 인도 주별 위상 변화
가. 경제규모
나. 소득수준
2. 정책 시사점
가. 고성장ㆍ고소득 주: 우선집중 및 차별화 전략
나. 고성장ㆍ고소득 편입 유망 주: 선제적 진출 전략
다. 저성장ㆍ저소득 주: 점진적 접근 및 틈새 전략
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정하여 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고성장ㆍ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ㆍ저소득 주는 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당초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주가 저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장ㆍ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ㆍ저소득 주로 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ㆍ저소득 주에서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멕시코와 수준이 비슷해지고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ㆍ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 주를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ㆍ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들 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
박월라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 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였다.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차 한ㆍ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ㆍ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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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2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상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
다. 원산지규정의 제도적 보완
2.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
가. GATT 원산지표시
나. WTO 원산지규정
3.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
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나. 유럽연합
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라. 남미공동시장
마.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4. 다자와 지역차원의 특성 비교
가. 분류 및 구조에 따른 특성 비교
나. APEC에 대한 시사점제3장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1. APEC 경제통합 비전과 원산지규정 논의
2. APEC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활동
가. FTA/RTA 표준모델 정립
나. APEC 경제통합 강화활동과 원산지규정
3. APEC 원산지규정 조화 및 논의 강화 필요성
가. 역내 FTAs/RTAs 확산과 원산지규정의 조화 필요성
나.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신규 이슈의 등장과 원산지규정 논의제4장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가. 이론적 분석
나. 실증분석 사례
2. 시나리오
3. 모형과 데이터
4. 분석결과
가. 원산지 누적조항과 무역
나. 미소기준 및 원산지증명
다. APEC에의 적용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
가. 원산지규정 협력의 선행조건
나.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나.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시장주도적인 통합 유인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활동을 펼친 APEC의 경제협력 성과에 힘입어 견인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2011년 현재 APEC 회원국들이 체결한 총 111개의 FTAs/RTAs 가운데 44개가 역내회원국을 당사국으로 체결된 협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세절감과 같이 협상을 전제로 하는 분야는 WTO, FTA가 주도하고, APEC은 국경간, 국경내 또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제통합효과 제고에 집중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경제통합구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REI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APEC이 추구하는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APEC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창설 기반과 환경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상기 REI 강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CTI 산하 MAG의 주도 아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ㆍ고품격 자유무역협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사전적인 통합 및 조화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에 대비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성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WCO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과 EU, NAFTA 등을 비롯한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별된다. 다자차원에서 논의되어 발전된 원산지규정은 대표적으로 WTO 통일원산지규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자차원의 WTO 통일원산지규정(HRO)은 복잡다기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비해 보다 일관성 있고 예외가 적은 통일된 ‘일반규정(general rules)’을 원칙으로 한다. 품목별 원산지규정 역시 우선기준과 보완기준으로 구성되어 일반 적용을 원칙으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유연성을 적용하여 비교적 단순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미소기준이나 누적기준인데, HRO에서 누적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소기준은 국가별 이견이 많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역내에는 주로 양자누적을 적용하고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복잡하고 예외적용이 많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NAFTA와 EU의 원산지규정을 가장 복잡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다소 신축적이며 유연한 구조를 지향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최근 ASEAN과의 FTA와 P4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역외재료 최대허용비율인 미소기준은 10%로 높아지며 누적기준 역시 40~50%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으로 전 품목에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제공하는 등 일반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둘째, APEC의 경제통합 비전과 연관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관련 제반 활동을 살펴본 이후 APEC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의 필요성을 찾아보았다. APEC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활동 의제에 포함되어 논의되었지만, 당시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는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가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다자차원 규정과의 조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제에 편입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1990년 중반까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에 대한 APEC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NAFTA를 제외하고는 역내 무역을 왜곡시킬 잠재력을 보유한 역내 소지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전무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역내 FTAs/RTAs 체결이 급증한 결과 아ㆍ태지역의 스파게티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의 특혜 부여 판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지불 증가로 귀착되어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APEC 정책당국자들은 특혜원산지규정 난립에 따른 무역왜곡현상과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산지규정의 표준과 조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FTAs/RTAs 협상에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산지규정 관련 표준모델은 2007년 통상장관회의에서 위생 및 검역,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승인을 획득하였다.
한편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상기 역내경제통합 강화차원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현재 CTI 산하 MAG의 지속사업으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에서 진행되는 원산지규정 관련 간소화 작업은 1)역내 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증 관련 유효기한, 신고서 면제 및 미소기준 적용 현황파악 작업 2)원산지 자율증명제도의 확대 활동으로 대별된다. 특히 APEC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CTI의 ‘원산지 자율증명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 on Self- Certification of Origin)’의 이행과 이 이니셔티브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미국 총 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상호주의 원칙과 자국의 법ㆍ제도ㆍ규정에 의거하여 FTA 체약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른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자율증명제에 대한 경험이나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이 사업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편 APEC은 시범적으로 냉장기기(HS 8418, 호주 주도), 악기류(HS 9201- 9207, 호주 주도), 철강제품(HS 7210, 일본 주도), 자전거와 그 부품(HS 8712-8714, 대만 주도), 소비자용 전자제품 및 IT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조화에 대한 품목별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내 기업인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s/RTAs의 특혜관세, 원산지규정 등이 포함된 관세 및 원산지규정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WebTR 구축 1단계인 회원국별 관련 영문 웹사이트를 링크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 현재 REI 강화와 관련하여 APEC은 국경간(cross the border), 국경내(behind the border), 국경에서(at the border) 발생하는 비용 절감 또는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 무역ㆍ투자 이슈, 무역거래비용 절감, 공급망 성과 개선, 중소기업 무역장벽, 비즈니스 환경개선 사업(EoDB) 분야는 원산지규정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관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지난 2009년 APEC 정상들은 2015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활동의 10%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다변화하면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촉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무역원활화 활동의 강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및 조화를 위한 APEC 차원의 공동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간 연관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조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무역협정 체결 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기에, 무역자유화 노력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복잡성은 소규모 지역협력체의 중복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현상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소규모 지역협력체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또는 누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으로 미소기준과 원산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APEC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FTAAP과 같이 아ㆍ태지역에서 기존의 역내 소규모 자유무역협정들을 통합하는 거대 자유무역협력체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규정의 누적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각각의 원산지 누적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과(PPML: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방법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과의 무역이 1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완전누적조항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60.5%로 나타나 완전누적이 훨씬 더 큰 무역창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bias)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2009) 및 Magee(2008)에 따라 PPML에 따른 임의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경 변수를 제외하면 중력모형의 기본 변수의 부호는 기대했던 바와 같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에 비해 누적조항별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은 모두 작게 나타나 양자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3%에 그치고, 유사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 교역은 5.5%, 그리고 완전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18.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PPML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도 계수 값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완전누적의 무역창출효과가 유사누적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회원국과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정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큰 것은 유사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이고, 그 다음이 양자누적, 그리고 완전누적 순이었다.
미소기준의 허용 여부와 기관증명 및 수출자 자율증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 미소기준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회원국간 무역이 22.4% 더 많았다. PPML로 추정한 모형에서는 미소기준을 허용한 지역무역협정이 미소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무역협정과 비교하여 회원국간 무역이 6.8%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 이외에 미소기준을 허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가 6.8%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원산지증명방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출자 자율증명의 계수 값은 기관증명 방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도출하였는바 이러한 결과는 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출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서류와 엄격성을 요구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APEC 경제통합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TPP를 비롯한 역내 FTAs/RTAs의 확산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요인과 비용 상승요인을 경감시키면서, APEC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이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기업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요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역내 FTAs/RTAs의 확산과 스파게티볼 현상에 대한 우려, 역내교역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제고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 APEC 회원국들과 역내기업인들에게 원산지규정은 그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타 정책수단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최근 APEC에서 구축된 WebTR은 역내기업인에게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정보를 링크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규정 활용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WebTR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링크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APEC 원산지규정 종합 정보센터’의 기능을 WebTR이 담당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의 개정판 수록과 수시 갱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내 특혜원산지현황 점검기능이 추가될 경우 TPP를 포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역내 FTAs/RTAs 원산지규정 정보에 대한 역내기업인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역현장에서 활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년간 APEC의 경제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 원산지규정 관련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현황점검(stocktaking), 평가ㆍ분석 작업을 MAG 주도로 실시하여 APEC 원산지규정 활동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향후 원산지규정 작업계획 마련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며, 그 내용을 WebTR에 등재하여 정보 활용과 함께 APEC 원산지규정 운용의 예측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이 회원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여 후생을 증진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및 산업의 요구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원산지규정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APEC 역내에서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무역협정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하고 단순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기업이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정책입안자가 느끼기는 쉽지 않을 뿐이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FTAs/RTAs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누적에 비해 완전누적과 유사누적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APEC의 제도적 경제통합(FTAAP)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앞 절에서는 APEC의 제도적 통합에 대비하여 범유럽누적시스템(PECS)과 유사한 범아ㆍ태누적시스템(PAPCS)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관련 논의는 다수 회원국들이 복수의 FTAs/RTAs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른 국별 이해득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21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PEC은 정책대화, 분석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유사ㆍ완전 누적방식의 경제적 혜택과 수반되는 도전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ASEAN, NAFTA, TPP 등 역내 RTAs의 경험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APEC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단순화에 대한 미소기준을 채택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와 함께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에 대한 무역효과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기관증명의 확대가 의미 있는 무역증진효과를 창출한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율증명의 확대가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위의 추정결과가 APEC 회원국에 특화된 실증분석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자율증명서 발급절차가 국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엄격한 법 또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증명제 활용의 유익이 반감되는 현상을 APEC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할 경우 2011년 각료회의에서 ‘규제협력 및 수렴’ 원칙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더불어 합의된 사실은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은 자율증명제도 참여와 함께 원산지 판정 분야에서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원산지규정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은 사전판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종류와 양식의 통일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자율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역내기업들의 교역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APEC에서 이행 중인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간소화 사업의 다수는 국내 법ㆍ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비롯한 관련 사업과 밀접한 협조를 통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범분야적(cross cutting) 이슈를 다수 포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APEC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논의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통합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APEC의 산하 협의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
존의 능력배양사업과 시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원산지 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은 회원국들이 FTAAP을 포함한 APEC의 경제통합 강화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수요 이니셔티브(REI 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대상 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80%), 투자(75%), 원산지규정(65%)이 순조로운 FTAs/RTAs 협상을 위해 능력배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을 밝혀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CBNI 사업은 2012년부터 약 5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원산지규정의 능력배양사업 전개를 통해서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원산지규정 활용도 제고는 물론,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조화 및 단순화 사업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능력배양사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김상겸 외(2010)의 주장과 같이 한국정부의 ODA 증액지원규모(ODA/GNI 기준 2006년 0.05% → 2015년 0.25%)의 일정부분을 CBNI 사업에 할당하거나 경제통합의 최종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APEC 경제통합의 혜택을 공유하고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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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최낙균 외 발간일 2011.12.30
농업정책,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보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과 같은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9%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3년에는 8%대로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90.49%), 고기ㆍ과일ㆍ채소(42.63%), 기타음료ㆍ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12.68%), 측정ㆍ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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