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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본 연구는 중국 교육정책의 방향과 일선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교육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내용 및 그 실제 운영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중..
손민정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연구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제2장 중국 국가 교육과정의 특징
1. 기초교육 교육과정 개정 요강(시범 시행)
가.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课程改革的目标)
나. 교육과정의 체제(课程结构)
다. 교과 교육과정 기준(课程标准)
라. 교수·학습 과정(教学过程)
마. 교과서 개발과 관리(教材开发与管理)
바. 교육과정 평가(课程评价)
사. 교육과정 관리(课程管理)
아. 교사 양성과 연수(教师的培养和培训)
자. 교육과정 개정의 조직과 실시(课程改革的组织与实施)
2. 의무교육 교육과정 편성 시범 방안
가. 배양 목적
나.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다. 교육과정 편성
라. 의무교육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설명
3.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시범)
가. 교육과정의 목표
나. 교육과정의 체제
다. 교육과정의 내용
4. 교육과정의 실시와 평가제3장 지역별 의무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1. 베이징시(北京市) 의무교육 교육과정 분석
가. 베이징시 의무교육 교육과정 편성 분석
나. <종합실천활동>의 특징
다. <지역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2. 상하이시(上海市) 의무교육 교육과정 분석
가. 상하이시 교육과정 편성표 분석
나. 상하이시 <종합실천활동>과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다. 상하이시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사례
3. 산둥성(山东省) 의무교육 교육과정 분석
가. 산둥성 교육과정 편성표 분석
나. <종합실천활동>과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
4. 리아오닝성(辽宁省) 의무교육 교육과정 분석
가. 리아오닝성의 교육과정 편성표 분석
나. <종합실천활동> 분석
다.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5. 장쑤성(江苏省) 의무교육 교육과정 분석
가. 장쑤성 교육과정 편성표 분석
나. <종합실천활동> 분석
다. <지역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6. 기타 성·시 의무교육 교육과정 편성표 분석
가. 지린성(吉林省)
나. 텐진시(天津市)
다. 허베이성(河北省)
라. 충칭시(重庆市)
마. 저장성(浙江省)
바. 광둥성(广东省)
사. 쓰촨성(四川省)
아. 후베이성(湖北省)
자. 후난성(湖南省)
차. 안후이성(安徽省)
카. 윈남성(云南省)
타. 헤이롱장성(黑龙江省)
7. 의무교육 교육과정 종합 분석
가. 지역별 의무교육 교과목의 시수 총괄 비교제4장지역별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국가 수준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교육과정의 편성 체제
나. 교육과정의 운영
2. 성·시 수준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베이징시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나. 상하이시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다. 장쑤성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라. 산둥성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마. 리아오닝성의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바. 지린성의 재중 동포 고등학교 교육과정
3.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종합 분석제5장 결 론
1. 연구 요약
2. 중국과 한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비교
3. 중국 교육과정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
중국 교육과정 관련 용어 번역표
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 교육정책의 방향과 일선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교육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내용 및 그 실제 운영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중국 각 지역 개별 학교에 대한 탐방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편성 내용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둘째,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성급 단위의 지방 정부에서는 어떻게 다시 조정되는가?
셋째, 성급 단위의 지방 정부에서 편성된 교육과정이 실제 개별 학교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중국의 의무교육은 9년제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6-3제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의 5-4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의무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개설 교과목 및 편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업 시수는 범위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과목별 수업 시수는 지방 성·시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인 동시에 지역 분권화·자율화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교육 단계는 종합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한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품덕과 생활>, <어문>과 <수학> 및 <체육>, <예술>(또는 <음악>이나 <미술>) 등을 개설하고, 초등 중, 고학년에서는 <품성과 사회>, <어문>과 <수학>, <과학>, <외국어>, <종합실천활동>, <체육>, <예술>(또는 <음악>이나 <미술>) 등을 개설한다.
중학교 단계는 분과와 통합이 서로 결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주로 <사상품덕>, <어문>, <수학>, <외국어>, <과학>(혹은 <물리>, <화학>, <생물>), <역사와 사회>(혹은 <역사>나 <지리>), <체육과 건강>, <예술>(<음악>이나 <미술>) 및 <종합실천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학교는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힘쓰고, 의무 교육 단계의 <어문>과 <예술>, <미술> 수업에서는 한자 쓰기 수업을 강화한다.2. 고등학교는 분과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한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들이 개성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기준은 수준별로 구성되어야 하며, 필수과목을 편성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고, 기술 부문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중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점제이며,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필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16학점(<탐구형 학습> 15학점, <봉사활동> 2학점, <체험학습> 6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은 28학점을 이수하여 총학점이 144학점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다. ‘선택’은 다시 ‘선택Ⅰ’과 ‘선택Ⅱ’로 나뉘는데, ‘선택Ⅰ’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수요에 맞추어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수준별로 나누어 개설하는 과목이고, ‘선택Ⅱ’는 학교에서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과학기술·문화 발전의 수요 및 학생의 흥미를 반영하여 개설하는 과목이다.3.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한다. <종합실천활동>에는 <정보 기술>, <탐구형 학습>, <봉사활동>, <체험학습>, <노동과 기술> 등이 있다. <종합실천활동>을 함으로써 실천을 통한 탐구와 창의성을 증대시키고, 과학 연구의 방법을 익히며, 종합적으로 지식을 운용할 줄 아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학교와 사회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한다. 교육과정 시행 과정에서 정보 기술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의식과 능력이 배양되도록 한다.
4. 전체적으로 성급 지방 정부는 국가의 교육과정 편성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은 성(省)·시(市)일수록 그 자율성의 정도가 높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어> 교과인데, 국가는 기초교육 단계에서 <외국어> 수업시수를 전체 수업시수의 6~8%로 제안하였지만, 베이징시나 상하이시의 경우에는 10%이상으로 배정하였으며, 심지어 같은 성 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여, 광둥성의 <외국어> 수업시수는 8.7%이지만, 광둥성의 성도(省都)인 광저우는 그 비중이 9.7%에 달하고 있다.
5.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초·중학교의 개설 교과목 및 편성표에서 학년별 총 수업시간을 제시한 반면, 중국은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 수업시수 비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시간은 성·시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중국은 국가 수준에서 필수과목은 제시하였으나 선택과목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6. 중국 초·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지역별, 학교별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교육과정 개발 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년군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학기제의 재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교과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어 과목을 영어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외국어로 확대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참조할 만하다.
7. 중국의 국가 수준 및 지역별 교육과정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후속 연구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되며, 교과서의 내용은 교사의 수업 과정에서 전달된다. 교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과목 편성부터 수업 진행까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를 후속 연구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교육 이념과 정책이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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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1. 인프라 저개발 현황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2.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및 개발자금 수요
가. 인프라 개발자금 조달구조
나.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
3. 잠재적 인프라 수요 측정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 결정인자
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활용한 잠재수요 분석
4. 인프라 확충 사례: 나이지리아
가. 운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에너지 인프라
5. 인프라 개발 잠재력
가. 경제개발과 도시화: 수요 측면
나. 자원개발 붐: 수요 측면
다.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공급 측면제3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
가.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2. 프랑스
가. 진출 현황
나. 기업별 진출 사례
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특징
3. 일본
가.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진출 현황
나. 주요 분야별 진출 사례
다. 진출 전략 및 특징
4. 미국
가. 미국 해외건설업체 현황
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다. 미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특징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1.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특징
가. 건설수주 추이
나. 국가 및 분야별 수주 실적
2. 진출 성공 사례
가. 알제리: 신도시 개발
나. 나이지리아: 석유ㆍ가스 생산시설공사
다. 앙골라: LNG 플랜트
라. 이집트: 벤젠 생산시설
3. 진출(관심) 이유 및 진출상의 애로사항
가. 아프리카 진출(관심) 이유 및 주요 고려사항
나. 진출 여건 및 애로사항제5장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진출방향 도출
2. 금융지원: 해외 금융기관 활용
가. 필요성
나. 협조융자 사례
3.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가. 필요성
나. 외국 건설업체와의 협력 진출
다.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
4. MDB 차관사업 수주
가. MDB 차관 규모
나. MDB 사업 수주방안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리스크는 다른 많은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ECA와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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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ODA 정책과 한ㆍ유럽 개발협력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
김종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편의 취지 및 구성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쟁점
1. 개발원조의 역사와 국제적 논의 현황
2. 국제 ODA의 추이 및 특징
3. ODA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4. 소결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
1. 이 장(章)의 취지
2. EU 및 회원국 공동 원조정책의 발전
3. EU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와 운영
4. EU 공동 원조정책의 기조와 원칙
5. EU 공동 원조정책의 운영과 국제협력
6. EU 원조예산의 수립, 재정수단 및 원조 배정의 원칙
7. EU 원조정책의 집행과 관리
8. EU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9. 소결
부록 3-1. EC의 2010년 개발원조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연구
1.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녹색성장
2. 개도국과 지속가능발전
3. 녹색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지표체계
4. 녹색 공적개발원조: 지표 연구
5. 녹색 공적개발원조: 전략
6. 소결제5장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조직과 운영체계
4. 스웨덴의 개발원조전략
5. 소결
부록 5-1. 스웨덴 국제개발원조의 운영체계
부록 5-2. SIDA 조직도제6장 영국
1. 서론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영국 공적개발원조 담당조직과 운영체계
4. 영국 공적개발원조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시스템
5. 소결
부록 6-1. DFID 조직도
부록 6-2. 공공서비스협정(PSA) 정책간 협력관계
부록 6-3.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Principles 원문제7장 프랑스
1. 서론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3.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운영체제
4. 프랑스의 개발원조전략
5.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및 평가체제
6. 소결제8장 독일
1. 독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요
2.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과 조직체계
3.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분야
4.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5. 소결제9장 스페인
1. 스페인 공적개발원조의 개요
2.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4. 소결: 스페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특징 및 평가
부록 9-1. 스페인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결과
부록 9-2. 스페인의 QuODA 분야별 세부 지표 성적제10장 이탈리아
1. 개요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내용과 현황
3. 소결제11장 총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총론
2. 정책기조: 공생의 정신, 국제적 명분, 지속성 및 유연성
3. 개발원조 행정체계의 확립과 원조의 형태
4. 마스터플랜의 수립: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목표
5. 원조의 관리 및 집행
6. 국제적 공조 및 한국ㆍEU 협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 정책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 규모가 최근 OECD DAC 평균인 0.5% 내외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ODA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의 수립과 ODA 지원체계의 확립 및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정리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특히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EU라는 유럽 국가간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개발원조정책의 시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정책의 운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럽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식민지경영시기부터 구축해온 수원국들과의 원조 및 지원 관련 네트워크와 유ㆍ무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듭했으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 하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이다. 특히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한 이상 원조모델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 국제사회공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공여국들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회합을 가지며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하나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적인 다자 차원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UN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선언을 2000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원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원조사업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배경으로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컨센서스)에 바탕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회원국 차원의 원조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공여국 간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총론을 더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은 간략한 연구 배경과 범위,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 현황 및 추세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 및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조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굴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논의하고 그 대안들과 함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의 ODA 정책이 갖는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장 및 제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조공여정책과 관련된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원조공여주체의 역할을 하는 EU의 활동을 소개한다. EU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별도의 원조주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特有)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상 EU는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정책의 기준(standard)을 제시한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U는 이외에도 회원국간 공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접근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각국간 상이한 정책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흐름과 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EU의 권한 확대와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ODA 운영체제와 정책방향이 한국의 ODA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역시 유럽 원조공여국 전반과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ODA와 관련하여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의 원조에서도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은 그 비중을 더해가는 추세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수긍하면서도 환경과 성장 간의 역관계(trade-offs)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개념은 개발전략의 추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은 중요한 우리나라 원조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공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보고서의 구성상 개별 국가별로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제10장까지 총 6개 장은 연구팀이 선정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및 스페인 총 6개국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EU 및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개발원조에서 55~60%를 차지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럽 원조의 대부분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7개 주체(EU 및 6개 회원국)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공간(공동체) 속에서 다양성 추구’라는 유럽 일반인의 인식이 말해주듯이 유럽 국가들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외교 관계, 경제적 이해 또는 문화,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는 원조정책의 운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개별 국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각 개별국 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원조 정책과 체계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고, 원조체계와 정책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후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진공여국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
구자억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관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분석
나.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정책 분석
다. 중국 해외대학 유치 사례 분석
라. 국내의 성공적인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연구진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 운영
다. 현지 조사연구(field research)
라. 심층 면담
마. 연구 중간 및 결과 보고회 운영
4. 연구 흐름도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제2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1. 중외대학합작의 배경
2. 발전과정
가. 회복단계 (1978~1981)
나. 발전단계 (1982~2000)
다. 심화단계 (2001~2007)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방식 및 유치현황
가. 합작운영 및 기관설립 방식
나. 중외합작대학 운영심사인가 및 관리
다.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4.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나. 발전과제제3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분석
1. 정책 제정과정
가. 정책 형성의 태동 단계(개혁개방 후부터 1995년까지)
나. 정책 발전 성장 단계(1995~2003)
다. 법적·제도적 완비단계 (2003~현재)
2. 법에 나타난 유치 정책 분석
가. 법률
나. 행정법규
다. 각종 문건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제4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1. 베이징대학교
가. 베이징대학-미국 포드햄대학/벨기에 블레릭 로븐 겐트 관리학원 합작 공상관리석사(MBA) 프로그램
나. 베이징대학-호주 라트로브대학 합작 위생사업관리석사(MHA) 프로그램
다. 베이징대학-홍콩대학 합작 치주임상석사 프로그램
라. 베이징대학-홍콩이공대학 합작 사회복지석사(MSW) 프로그램
마. 베이징대학교의 성과 및 과제
2. 닝보노팅엄대학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3. 지린재경대학교 국제교류학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제5장 정책제언
1. 3가지 유형의 유치 모델
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
나.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
다. 지역 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
가. 특성화와 보편화
나. 전략화와 고착화
다. 시장화와 다목적화
라. 네트워크화와 고립화
3. 3대 정책제언
가.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나.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다. 대국민 공감대 형성
4. 영역별 추진과제
가. 1영역: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나. 2영역: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다. 3영역: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라. 4영역: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마. 5영역: 사회적 공감대 형성참고문헌
국문요약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연구는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사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등교육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유수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특히 한․중 양국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등교육 개방 정책과 해외대학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중국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배경 및 정책 사례,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를 실제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중국 현지조사(field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현황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교육부, 국가교육발전연구중심, 그리고 베이징대학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연구진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조율을 거쳤다. 특히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대안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반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의 중간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 마무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근거한 연구 흐름을 도식화 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 사례 선정 대상 및 주요 분석 내용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대상 대학은 베이징대학, 닝보노팅엄대학, 지린재경대학 등 세 개 대학이다. 세 개 대학의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징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며, 프로그램 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이다. 둘째, 닝보노팅엄대학은 중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합작대학을 운영한 사례이며, 독립법인, 독립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린재경대학은 단과대학(학원)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분석의 주요 내용은 개황, 유치배경, 합작내용, 성과와 과제 등이다. 개황은 학교 소개 및 현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합작내용은 유치심사 및 절차, 학사제도, 경영정보, 정부지원과 규제, 학교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과와 과제는 주요성과, 과제 측면에서 시사점 위주로 분석하였다.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특징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베이징대학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을 갖고 있고, 닝보노팅엄대학은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린재경대학은 지역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모델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성공요인은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 등이며, 실패요인은 보편화, 고착화, 다목적화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다.
4.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3대 정책영역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특징으로 나타난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의 네 가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3대 정책영역을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수준, 규모, 지역성, 환경, 인프라, 인지도 등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5개 정책 추진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1) 국내외 수요 조사를 통한 유치전략 구축
2) 전문가 집단 구성
3) 유치기관 심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1) 유치 전후 관리 체계 확립
2)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마련
3) 관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1) 유치 저해요소 파악 및 규제 완화 계획 수립
2) 우수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3) 규제완화를 위한 유치 기관별 간담회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1) 국내외 학생 유치전략 파악
2)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3)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마련
대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해외의 성공 유치사례 홍보
2) 국내 고등교육기관 견인방안 발표
3) 복수트랙 운영으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수립 -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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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
이윤진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4. 연구범위
5. 용어정의제2장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 보육개혁 고찰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나. 추진경과
2.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 개요
3.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고찰
가.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개혁: 「국무원의 소견」
나. 지방정부 차원의 유아교육 개혁: 「3년 행동계획」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개혁추진 사례
가. 陕西省
나. 天津市
다. 杭州市
라. 상해시
마. 吉林省
바. 海南省
5. 유치원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유아교육 개혁추진 현황
가. 교사(재)교육
나. 재정지원
다. 교육과정제3장 중국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1.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배경
2.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현황
가. 현행 법령에서 유아교육 관련 조항
나. 법 제정의 당위성
다.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3.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과 구상안
가. 유아교육법 제정 원칙
나. 유아교육법 초안제4장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1. 정책적 논의
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2. 중국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나.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다.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 협업
라.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
마.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바. 유치원 확충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정책연구 및 교류 본격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20)」,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3년 행동계획」등 1차 자료를 주로 분석함.
□ 현지조사
- 2012년 9월 11일 ~ 9월 14일 동안 장춘시와 상해시를 방문하여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총 13사례를 면담함.
3.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
□ 국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추세 및 국내적으로는 소자녀정책으로 인한 학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개방개혁 정책 이후 유아교육의 시장화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소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치원은 “입학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낙후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격차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점차 상실되어감.
- 전국 유치원이 2000년도에는 181,100개였는데 2008년에는 129,100개로 감소했으며, 취학 1년전 유치원이 취원율이 74%에 불과함. 한편, 신문 지상에는 유치원의 초등학교화, 최고가 10만元 유치원, 3만~10만元에 달하는 고액의 유치원 찬조금의 문제가 실림.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
3.「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12)」에서 유아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배정
□ 한편, 200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함. 이를 위한 특위체를 구성, 수십 차례의 회의 개최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10년 7월,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을 발표함.
-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아교육개혁을 원하는 댓글이 인터넷 상에서 1순위를 차지함. 처음에는 정부는 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국민들이 유아교육개혁을 거세게 요구하자, 유아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됨. 이에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에 유아교육부문이 하나의 독립된 장(제3장)으로 배정받게 됨.
- 여기에 실린 유아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전교육(유아교육)의 기본적 보급, 학전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명시, 농촌학전교육의 중점적 발전임.
□ 이어서 2010년 11월에 정부는 유아교육개혁에 초점을 둔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을 발표하고,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10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1)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설정, 2)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자원 확대,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아교사 수급 문제 해결, 4) 소외계층 유아에게 우선 투자, 5) 당국의 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 6) 유치원의 안전관리 강화, 7) 유치원 비용 관리 체계 공고화, 8) 심신이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보육사업 실시, 9) 부서 간 조직관리 강화, 끝으로 10) 각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실행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개혁 추진: 「3년 행동계획」
□ 「국무원의 소견」의 10)에 해당하는 「3년 행동계획」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1) 각급 정부가 당면한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3년 동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전체 목표 및 연간·지역별 목표, 3) 공립유치원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및 재정 확보, 교사연수 및 교사의 처우 개선 확보, 교육부문의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치원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4) 향후 3년 동안 실시하는 유아교육 프로젝트의 이름, 목표, 전략 및 재정
□ 몇몇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 섬서성: 서부지역의 유아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임. 프로젝트 명은 “省의 상황에 부합, 단계별 발전 속도 준수, 전력을 다해, 점진적인 추진”이며, 2015년까지 취학 1년 전 무상교육 완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천진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부합되는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함. 프로젝트 명은 “처음 1년은 천천히, 2년째는 눈에 띄는 효과를, 3년째는 근본적인 해결”이며, 특색있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농민자녀를 위한 “햇빛 유치원” 건립 계획을 발표함.
- 항주시: 프로젝트 명은 “빠르게, 새롭게, 현실적”이며 「杭州市위원 市정부의 유아교육 균등, 양질의 발전에 대한 소견」및 4개의 사업 문건 ( 「杭州市 유아교육 전용자금 관리 방법」, 「杭州市 유치원 건설 실시 방법」, 「杭州市 유아교육 비전공자의 교사 편제 관리 방법」, 「도시 유입 직장인 자녀의 유치원 입학 관리 방법」)으로 구성된 “1+4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경비집행, 교사배치, 유치원의 질제고, 당국의 감독·평가 강화, 우수한 시설설비 보장 등 5대 보장제도임.
- 상해시: 2006년부터 제1차 3년 행동계획을 시작해서,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든 중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현재 공립유치원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전역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함. 저소득층 자녀가 해당 구역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시 정부가 공립유치원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 길림성(장춘시): 현재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음. 현지면담조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교육개혁은 ‘교사 재교육’이며, 열악한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해남성: 낙후된 농촌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취원율이 낮음.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한 “향, 진, 촌 3급 유치원 네트워크시스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5. 중국의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법령은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국 공용의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교육부는 2012년 연말까지 초안을 완성할 계획임.
-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으로 유아교육의 1) 공익성과 보편성 지향 2) 현실성과 미래지향성 3)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4) 공평과 균등 보장 5) 국내외 정세에 맞는 법 제정 등을 제시함.
- 유아교육법 초안 구상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총 9장으로 유아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침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 개혁정책이 실천될 수 있는 조항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음.
6.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최근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고찰하고 중국의 개혁 현황과 비교 논의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 측면에서 우리가 진일보되어 있으나,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을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함.
-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의 협업, 우리의 통념과는 다다르게 공립유치원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요구,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유치원 확충 사업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제시함. 끝으로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본격적인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를 제안함. -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한·중청소년 모두 양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한·중 대학생 퀴즈대회를 개최. 양국 대학을 순방하며 KBS 1 TV ‘도전 골든..
윤철경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대상
나. 공간적 범위
다.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제2장 이론적 배경
1. 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가. 문화자원의 개념
나. 문화자원의 유형
2. 동북아문화공동체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장애요인
다. 동북아문화공동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징
2.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나.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라.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3. 자국 및 상대국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가. 한국 응답자 조사결과
나. 중국 응답자 조사결과
다.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4.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가. 한․중․일 국가 관계 비교
다. 국제관 비교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나.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다.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나.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다.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라.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마.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 한·중청소년 모두 양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한·중 대학생 퀴즈대회를 개최. 양국 대학을 순방하며 KBS 1 TV ‘도전 골든벨’ 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중 양국에서 진행함. 기업 및 방송사의 협찬을 조직하며 양국 청년들의 요리경연, 노래경연 등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 한국청년은 중국의 문화, 예술, 자연, 역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중국청소년의 중화주의는 양국 간 청소년교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중 청소년 교류 시 양국 청소년의 관심만을 중심으로 개발하기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중국문화와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하는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을 통해 양국 청소년의 문화적 자부심과 상호존중을 실현함.
○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 한·중 청소년교류 시 상대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접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학생들에게는 중국청년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제시한 문화예술자원으로 사대명저, 논어, 문방사보, 용춤·사자춤, 용선경기, 중의(침구, 추나), 지역자원으로 쓰촨성의 주자이거우, 인물자원으로 진시황, 당태종, 제갈공명, 저우언라이, 야오밍, 생활문화자원으로 교자, 월병, 상하이 동방명주탑, 지역축제로 취푸국제공자문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으로 중국학생들에게는 대중가요(K-pop) 등 대중문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영역에서 홍길동전, 윤동주, 태권도, 판소리, 지역자원으로 경주, 제주도, 역사자원으로 3·1운동, 인물자원으로 세종대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연아, 생활문화자원으로 김치, 핸드폰, 인천공항,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 한·중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 자원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거주하는 국가의 인적조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 중국에서 유학생 동아리와 캠프 등을 지원. 또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중 대학생 캠프를 개최.
○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여행과 관광에 쏠려 있으므로 양국 청소년 간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값싼 숙박시설과 이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벨트를 개발. 서울, 북경, 상해, 부산 등에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외국청소년 거점시설을 개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
-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동북아 발전 모델이 필요함.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한·중청소년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근대사적 공유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족적 폐쇄성을 억제하고 동북아 발전의 파트너로서 번영과 평화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교류방향을 강화.
-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
김영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제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1.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 농민공 개념
나. 농민공 출현 배경: 산업화와 잉여노동력
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 도시화 없는 산업화와 호구제도
라. 최근 농민공 현황
마. 유동인구의 유입지: 동남연해 도시벨트
2. 산업화 과정과 호구제도의 변화
가. 산업화와 직업이동
나. 산업화 과정과 호적제도 개혁
다. 호적제도 개혁의 문제점
3. 농민공 가족의 등장
가. 농민공 및 자녀 일반 현황
나. 농민공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문제
다. 농민공 가족과 자녀교육문제제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1. 농민공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농민공 가족의 현실
가. 농민공 가족의 현실 - 1세대 농민공
나. 농민공 가족의 현실 - 2세대 농민공
3. 요약 및 소결제4장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1. 농민공의 가족문제
가.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관계
나. 양로문제
2. 대응방안 모색
가. 중국 정부의 농민공 문제 대응 방안
나. 농민공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
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외(2011)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족생활의 변화내용을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혼인 개념 및 혼인제도의 중요성 약화, 경로중유(노인경시, 아동중시)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양로 약화, 도시와 농촌가정생활의 차이 심화 등”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농민공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호구’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8년 법제화된 호구제도에 의해 모든 중국인은 출생지의 호구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농업호구 소유자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를 통해, 비농업호구 소유자는 단위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등 각종사회복지혜택은 호구에 의거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혁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2011년 중국의 총인구는 1,347백만 명이며, 유동인구는 271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국농민공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4%(1,055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이동과 더불어 가족원 일부의 도시이동과 가족재결합은 한국사회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가족분거, 지리적 광대함으로 인한 별거부모와 자녀간 물리적 접촉의 제한 등 중국 농민공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동거동재로서의 가족기능 상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이주와 장기간의 독거, 별거 등에 따른 가족관계 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얻은 가족 안정성과 별개로 또 다른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농민공 가족의 자녀교육 및 노인부양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정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구제도, 의무교육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농민공 집단내부에서 1세대 유동집단과 신생대 집단으로 세대분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 향후 농민공 가족도 경제적 이득 추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농민공가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중국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 문제 발생의 배경
중국농민공은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중국의 국민은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되어,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호적을 지닌 도시주민은 농촌호적을 지닌 사람보다 우대되고 있다. 농촌호적 보유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에 고용되어도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농촌호적을 보유한 도시의 비농업노동자를 ‘농민공’이라 한다. 그들은 도시의 工人(노동자) 즉 공장노동자로 일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분은 여전히 ‘농민’ 즉 농업노동자에 가깝다. 전통적 의미의 도시주민과 농민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농민공의 생존상태는 매우 독특하다. 고향 즉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비농업 취업을 하게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한 채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여 도시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소한 토지자원을 지닌 중국농촌의 막대한 과잉인구는 농촌의 비농업화, 산업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배출한다. 잉여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업화, 산업화, 도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도시이주가 호구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1984년부터 임시이주가 허용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하는 임시취업자(농민공)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천은 잉여노동력이다. 개혁⋅개방시기에 들어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에 분할된 요소시장은 현재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예로 들면,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호구제(戶口制)하에서는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된다. 대도시에서는 정식 도시호적을 지니지 못하고 잠주증(暂住证⋅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는 ‘외지인’을 차별화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农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호적의 근로자)은 도시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가 없다. 유동인구인 농민공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기도 곤란하다. 인구가 도시화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농촌인구가 도시호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3~5년) 이상의 취업, 주택의 구입 또는 납세(창업하여 최근 3년간 10만위안 이상 혹은 최근 1년 5만 위안이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호구제도의 단점은 분명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다. 최대의 곤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민공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호적차별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는 농민공의 취업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수한 요인이다. 만약 호적제도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시에서 낮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부문의 복지는 주로 도시주민에게 제공된다. 또 농민공들의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농민공은 도시 공유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현행 호적제도 아래에서, 농민공은 농촌과 도시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비농비공(非农非工)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범도농의 이원구조로 인해 외래농민공 및 그 가족은 도시호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업, 치료,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의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이 중학교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낮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이지만 농민공 자녀는 일부만이 진학한다. 낮은 학력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생활방식 및 소비행위가 도시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농민공 자녀의 취학난, 높은 학비로 인한 미취학자의 증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교육 및 심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2. 농민공 및 자녀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3.4%, 6.8% 증가한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농민공이 65.9%, 여성 농민공이 34.1%로 남성 농민공이 2배 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16-20세 6.3%, 21-30세 32.7%, 31-40세 22.7%, 41-50세 24.0%, 50대 이상이 14.3%로, 청장년비율이 높다. 그러나 40대 이상 농민공 비율이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장년층 농민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공 평균 연령도 2008년 34세에서 2011년 36세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의 혼인지위를 살펴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체의 73.4%로, 원고장 농민공의 경우, 90.2%가 기혼자였던 반면 외출 농민공 기혼자 비율은 58.2%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원고장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외출 농민공보다 12세 더 많기 때문인데, 원고장 출신 농민공 중에 40대 이상인 경우는 60.4%인데 반해, 외출 농민공 중 40대 이상은 18.2%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가 6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14.4%), 고등학교 졸업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하 젊은 농민공의 경우,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축업(17.7%), 서비스업(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업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7.7%로 증가하고 있다.
농민공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피고용인)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외출 농민공의 경우, 피고용인 종사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94.8%, 5.2%로 피고용인 신분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피고용자 신분이 대체로 많다. 자영업자 농민공들은 주로 도소매업(39.2%)이나 교통운수․저장 및 우정업(17.8%)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민공 중 자영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원고장 출신 및 외출 농민공 고용인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9.4%와 4.4%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2.1%와 11.8% 감소하였다.
외출 농민공의 동일 직업 평균 근무기간은 2.7년으로, 1년 미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2.7%, 1-2년 43.1%, 3-5년 20.9%, 5년 이상은 13.3%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 농민공의 경우 동일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다. 21-30세 7.6%, 31-40세 22.3%, 41-50세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업관리자, 개인경영자 및 전문기술자가 동일한 직업에 5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생산이나 운수설비 조작 종사자에 비해 높다.
2) 농민공 자녀
농민공의 자녀 수는 주로 거시적인 추산과 미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농민공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유수아동과 부모와 함께 유동하는 자녀로 구분된다. 기존 관련 통계들을 통해 대략적인 농민공 자녀의 수와 규모를 파악해 보면 농촌의 유수아동은 2000년에 2,443만 명, 2005년에는 5,861만 명이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유수아동은 2011년 현재 2200.32만 명(초등학교 1436.81만 명, 중학생 763.5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동아동의 규모는 2003년 11월,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와 전국부녀자연합이 2000년도의 제5차 전국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는 1억명을 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유동아동은 1,982만 명으로 유동인구의 1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호적이 농업형인 청소년은 74%로, 이는 곧 부모를 따라 도시에 들어온 유동인구의 자녀가 1,500만명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43.8%가 의무교육단계의 아동(6-14세)이었으며, 만 15-18세가 28.8%를 차지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유동아동이 868.12만 명이 넘으며, 의무교육연령대에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의 자녀들은 643.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2005년의 1% 인구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1.473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제5차 전국 인구통계의 인구구성(총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 25.52%, 6세-14세 아동 비율 18.04%)에 따라 계산하면, 유동인구의 자녀수는 약 3760만 명이고, 6-14세의 학령기 아동은 약 265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낮은 의무교육 이수율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급에서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수아동들이 9년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수아동들의 보육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취직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인이나 친지, 친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이들 대리 돌봄자들의 대부분은 유수아동에게 충분한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유수아동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 유동아동의 경우 호구의 문제로 교육기회의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지침과 실행의 불일치 및 지역차이 의무교육제도의 한정성(미취학아동의 보육과 고등학교 대학 등 진학의 세부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의 가족생활
1) 구술생애사 조사
중국의 농민공은 이주를 통한 가족형성, 해체경험 등을 공유하면서도, 이주지역 및 종사 직종에 따라 집단 내의 상이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중국의 농민공의 다양한 가족생활 특징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사례에 접근을 통해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발굴과정을 보면 농민공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은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 등 서비스업, 가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에 식당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베이징(北京) 현지통역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였다. 또 연구진과 통역자가 베이징(北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농민공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톈진(天津)의 농민공은 연구진과 인맥이 있는 기업체에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총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베이징(北京) 거주자 10명, 톈진(天津) 거주자 4명이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4명, 40대 여성이 1명, 30대 남성이 1명, 30대 여성이 4명, 20대 남성이 3명, 20대 여성이 1명이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가 11명이며, 이혼한 남성이 1명 있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있다. 이들의 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남성이 3명,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여성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결혼 후 부부동반 이주, 또는 결혼 후 남편 단신 이주 등의 방식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또 사례자 중 아들과 아버지를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먼저 베이징(北京)으로 이주하였고, 부모가 인터뷰 1년 전에 베이징(北京)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베이징(北京)에서도 분거하고 있다.
2)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 : 분거와 동거의 반복, 멀어지는 가족들
중국 농민공 가정 관계에 대해 단신출가형, 형제자매출가형, 부부별거형, 부부자녀별거형, 전가족출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强, 2012:145-15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농민공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먼저 출가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5개 가정 유형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뷰한 농민공들의 사례를 보면 농민공 혼자 외지에 취업하고 일을 잡은 후에 부인을 불러낸다. 그러면 부부와 자녀가 별거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어릴 때 일부 농민공 가족은 자녀가 함께 도시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를 호구지로 돌려보낸다. 부부가 자녀를 농촌에 두고 도시로 와서, 각자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혼의 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농촌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한다. 또 미혼의 아들이 단신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형제를 불러내고, 부모님도 불러낸다. 가족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살아간다. 또 다시 합쳐서 살다가, 분리되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 그리고 간혹 어떤 농민공들은 노력 끝에 도시에서 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고 전 가족을 도시에 모으게 된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농민공은 너무 적다.
이러한 가정유형 구분이외에 세대에 따라 1세대(第一代)와 2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1세대 농민공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일하러 온 경우로, 대체로 40대 이상이고, 농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농민공 가운데는 고향으로 회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세대가 도시에서 낳아서 성장한 자녀세대가 2세대 농민공중 일부를 이룬다. 2세대 농민공은 신생대(新生代)라고도 불리며, 1세대 농민공의 자녀세대와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경험없이 바로 도시로 이주한 세대를 포괄한다. 최근 농민공 집단의 세대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1세대와 다른 신생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신생대 농민공은 총 8487만 명에 달하며, 외출농민공 총수의 58.4%로 외출농민공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신생대 농민공의 교육 수준은 더 높고, 농업에 벗어난 순수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대 농민공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낮은 임금수준, 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등 1세대 농민공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国家统计局住户调查办公室,2011,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点). 또 최근 중국 내 이주가 개인 이주에서 가정화 이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민요구의 질과 양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정화 이민에 따라 생활 근거지의 전환, 이에 따른 전출지 가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陆文荣, 2011, 家庭化移民:挑战与应对)
중국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민공 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분거와 동거의 연속적 변화, 세대간 분화 발생, 개인이주에서 가정단위의 이주 요구 증가 등 가족생활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는 농민공 문제를 노동력 문제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 문제로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시이주 농민공 14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면 위의 가정유형 구분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농민공은 9명, 2세대 농민공은 5명이며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장기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다. 1세대의 후란란은 부모자녀 분거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낯설어하고, 쉬펑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교육비 등의 문제로 다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남성 가장은 단신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위샤의 가족은 남편이 먼저 도시로 이주하고, 양위샤가 아이들을 두고 도시로 나오고,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도시로 나오는 순차적인 이주 경로를 보이고 있다. 쉬에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국영기업에 다녔으나 기업의 도산으로 고향을 떠난 사례이다. 쉬에준의 부인은 고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한가족 3곳 살림을 하는 사례였다. 아들이 쉬에준이 있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같은 도시에 있지만 아버지 쉬에준과 떨어져 산다. 쉬에준이 직면한 현실은 부부 중 1인이 직장을 퇴직해야만 가족이 모두 모여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을 하지 않고 모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신혼기에 이주한 천바이리는 다른 도시이주 농민공과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줄 부모라는 사회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천바이리와 동일하게 우베이는 신혼기에 자녀를 데리고 온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에 보냈고 방학에만 아이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나고 있다. 우베이는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등으로 도시호구가 없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어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었으나,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경우이다. 다음 40대중반에 고향의 경제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왕신원은 늦은 이주를 후회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왕신원에게 도시 이주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일이지만 도시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 리밍밍은 2명의 자녀중 1명만 데리고 이주했고, 다시 나머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이다. 또 란쯔셩은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지금은 방학에만 만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 생활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이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세대 농민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대에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 20대 미혼여성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없이 일해서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도시생활을 즐기고 있다. 10대에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한 우홍추안은 도시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또다시 홀로 지낸다. 10대부터 계속 노동을 해온 로우쯔는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베이징에서 만난 부인과 아이를 고향에 보내고 결혼 후에도 홀로 살고 있다. 10대부터 노동을 해온 장후이는 그나마 결혼이후 부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만 고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왕신원의 아들인 왕요우후이는 목축을 하는 부모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외가에서 살았다. 왕요우후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간은 거의 3년이 되지 않아 언제나 떨어져 사는 가족이다.
5.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
1) 가족의 형태 변화와 가족관계
가족의 분거만으로 가족 모두가 해체나 병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민공들의 유동적인 분거상황은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부부의 협력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가족구조와 형태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은 자명하다. 가구경제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족의 분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가족기능의 변형이나 왜곡 등을 통해 가족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노부모 부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상황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 장년세대가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곧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나 노부모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호구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가족차원의 이주보다는 단신 혹은 부부나 가족단위의 일시적 이주만이 허용되면서, 원거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하는 가족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질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잔류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저렴한 생활의 토대를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화폐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거이나 여전히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상호 밀접한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시유입만으로 안정적인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농촌이 보여주는 공동체성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 부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 뿐만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족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전체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도시생활이 지속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의 분거가 지속될 경우 가족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충분히 변형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전체의 안녕이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양육자가 어린 자녀들을 방임, 학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녀사회화 과정의 왜곡은 향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중요한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부부별거를 낳는 분거생활은 자녀양육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상실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노부모들이 농촌에 남아서 손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은 자칫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부모들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교육이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나 청소년기에 봉착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역시 유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공 가족이 내포한 위험은 중국의 일반가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 가족생활이 더 나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현재의 소득이나 미래 귀향의 꿈으로 대치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일정한 자금 마련 후에는 함께 살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를 모색하면서, 가족의 삶 또한 물질적인 안녕이나 소비수준에 좌우하게 됨에 따라 농민공 역시 불안정한 이주를 통해서나마 자신과 가족의 생활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전전하는 고단한 도시의 삶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곧 자신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심층인터뷰의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공들이 체감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러한 가족변동은 다른 한편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보다 하나라도 유리해지거나 나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단신 이주하여 고향에서 홀로 살던 시기와 비교하면서, 비록 현재 아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하는 지금이,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상황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주요한 준거로 하여 지금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재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터뷰 중간 중간에 자녀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부의 농민공들은 편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방학 등에는 반드시 도시에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개인이나 개별 가족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사례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부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 남녀 모두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소원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민공 1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가구경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 자신들의 수준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가 2세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복적인 도시로의 유입경험과 수년의 도시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동거와 분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현재 심층인터뷰에 응한 30-40대 남녀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전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였거나 이미 의무교육을 마친 자녀를 둠으로써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외지농민공의 약 4/5에 해당하는 12,584만명이 단신 외출 농민공임에 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접촉한 농민공들은 가족동반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서 조사 접촉과정이 갖는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베이징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형편이 나은 농민공들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심층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지는 다를지라도 부부가 함께 베이징시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별거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의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필요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게 된 주요 사유로서 ‘부부간 별거생활의 지속’을 지목하고 있다.
2) 양로문제
중국의 경우 가족양로 방식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공 가족의 노부모돌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자녀 약 1억4천만 명이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원거주지(original household registration area)에서 영구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이주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고, 젊은 세대가 부모를 지원하는 능력 및 의향을 모두 약화시켰다(Sun, 2010). 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외지에서 취업을 하였지만 자신은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노인(孙鹃娟, 2006) 또는 자녀들이 장기간 호적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 일(사업 혹은 기타 생산경영 활동 포함)을 하여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李振堂, 2012)을 중국학계에서는 “유수노인(留守老人)”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상 농촌에 계신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 건강하신 편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 돌보겠다는 의견부터 부모님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셔와 돌보겠다는 의견까지 대체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꼭 돌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민공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농촌에 남겨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지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보전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게 그들의 자녀를 양육해주는 큰 자원(resource)이 되고 있었다. 호구 때문에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자녀들은 대개 고향에 남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양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가족의 전통적 가족돌봄 양식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인 농민공들은 노부모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돌보겠다고 진술한다. 둘째, 노부모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비정기적이지만 농촌에 남겨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공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컨대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등, 유수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공의 유수노인에 대한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부양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수노인은 농민공가족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역할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업과 손자녀돌봄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정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수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중국정부와 지역사회는 농촌의 유수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제보장과 사회복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민공 문제에 대해서 호적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농민공의 가족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거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는 향후 중국 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반에 위협이 됨으로써 미래세대 양육 문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윤강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나. 주요 연구내용제2장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자원 현황
1.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가.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2.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가. 보건의료자원
나.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제3장 중국의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1. 중국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과 역사적 전개
가. 중국에서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관계 설정
나.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전개 과정
2. 중서의결합 공급 및 이용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의료 공급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3.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기관 운영 현황: 3급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심으로
4. 중서의결합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이용자 대상 조사
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의사) 대상 조사
라. 조사의 한계점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의 발전 요인과 개선점
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나.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다. 전담 인력 양성체계 및 의료기관내 협진 유도체계 구축
라. 이용자 및 공급자 조사에서의 시사점
2.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결합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가. 협진 기반 마련: 근거 마련
나. 의-한의간 상호 교류 확대
다. 협력 진료 관련 제도 정비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여러 제도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과 중의학 육성 정책 역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전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의 전통의학 및 중서의결합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구축의 의미를 가짐.
- 한중 FTA 및 한방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통의학 분야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단계에서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양한방협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중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현황과 운영‧전달체계를 파악하여 중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
- 그동안 중국의 전통의학 및 서양의학의 결합 형태와 시설, 인력, 병상 등 인프라 추세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음.
□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 중국 역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음.
-2000~2010년간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9%로,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9%에서 16.6%로 각각 감소
- 중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18년, 8년, 일본은 각각 24년, 12년 소요
- 웨이푸센라오(未富先老) 우려: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경제성장 저하
○ 중국인은 평균 8년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69.4%를 차지(2008년)하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2003년 인구 1천명당 123.3명에서 2008년 157.4명으로 27.6% 증가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중국 국민의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 2010년 중국 국민의 총의료비(THE: Total health expenditure)는 2005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GDP 대비 5%를 초과
□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 공중보건의 주요 정책 목표는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인력자원의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1950년 8,915개소이던 중국의 의료기관은 2009년에 916,571개소 증가
- 단순한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병원(醫院)급 의료기관과 문진부(門珍部)를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위생원(卫生院), 마을위생실(村卫生室)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크게 증가
-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질병 진료 및 치료에 치중한 전문병원, 중의학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중의병원의 순으로 높은 비중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등장하여 2009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2.5%가 영리기관으로 구분
∙중서의결합병원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비가 58:42로 상대적으로 영리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운영
○ 보건의료 인력은 2009년 7,781,448명으로 195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인력(29.9%)이며, 간호사 23.8%, 관리직 15.4%
- 의사인력의 전문과목은 내과가 22.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과, 중의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의 순
∙중서결합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에서 2009년 0.8%로 다소 감소
○ 병상 자원 역시 기관의 수 증가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건국 직후 11.9만개의 병상은 1964년에 100만 병상을 돌파하였으며, 2009년 현재 441.7만병상으로 급격히 증가
- 전체 병상의 70.6%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67.4%가 도시 지역에 분포하며, 전체 병상 가운데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는 4.7%에 불과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
○ ①보건의료 자원 ②공중보건과 기초의료 서비스 ③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목표로 설정
□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①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②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③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등으로 구분
○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낮은 수준, 넓은 범위(低水平, 广覆盖)’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MSA)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외래 진료비는 개인계좌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충당함.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 초과 진료비와 진료비 보상 상한액 이하 진료비를 사회통합기금에서 지출
○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동, 도시의 무직자 등이 가입하며 각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 가입자의 의료소비 수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수준을 결정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 인구의 63.7%를 포괄하며, 가구 단위 보험료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기금 보조로 재원 마련
○ 최근 중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확대와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이루었음. 이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
○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전통의학인 중의학(中醫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초기에는 대립과 경쟁, 상호 배척의 관계로서, ‘중의학 폐지’ 움직임까지 제기
○ 중의학과 서의학의 공존을 두고 네 가지 중국의학사조가 형성
-회통사조(匯通思潮), 폐중취서(廢中取西), 참합사조(參合思潮), 보존사조(保存思潮)
○ 1950년 제1차 전국보건위생회의에서 모택동(毛澤東) 주석은 보건에 관한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중의‧서의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두 의학의 대립 해소와 통합을 천명하며 중서의결합방침(中西医结合方针) 수립
□ 중서의결합의 전개
○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中國中醫硏究院) 설립 및 서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을 학습하는 전국서의이직학습중의반(全國西醫離職學習中醫班) 결성
○ 1976년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全國中西醫結合十年發展規划)
-중의중약학의 지식과 서의서약학의 지식을 결합시켜 점차적으로 중서의결합의 기본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의약학을 형성하는 것을 중서의결합정책의 목표로 제시
- 1980년까지 각 성, 시, 자치구가 반드시 1개의 전형적인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서의결합의 연구기지로 창설할 것을 규정
○1980년 전국위생국장회의(全國衛生局長會議)에서 ‘중서의결합 인재 배출’이 제시된 이후 중서의결합 본과 개설 및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 모집 허용
- 중의학 교육기관과 서의학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상호 교차 교육이 추진
○ 중국중서의결합학회(中國中西醫結合學會)
-국가 일급학회로서 중국중서의결합잡지(中國中西醫結合雜誌)를 통해 중의학 및 중서결합에 대한 이론적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로 홍보
□ 중국의 중서의결합 공급 현황
○ 2010년 현재 중국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256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8년에 약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외래의료를 주로 제공하는 문진부(門珍部)에도 중서의결합문진부가 존재하는데, 2005년 168개소에서 2010년 192개소로 증가
- 중서의결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448개소(병원 256개소, 문진부 192개소)로 전체 기관의 약 1.5%를 차지
○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진료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진료 총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3급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의과(中醫科) 및 전문과목별 중의진료부서 설치 의무화(협진 활성화)
- 일원화된 서비스전달체계로 상호간 처방과 시술 가능
○ 중서의결합의료기관 종사 인력
- 의사인력(집업의사+조리의사)은 전체 의사인력의 0.6%, 간호사 인력은 전체 간호사 인력의 0.7%, 약사 인력은 전체 약사 인력의 0.7%에 해당
- 인력규모 자체는 작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중서의결합병원 설치 병상은 총 31,015개로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병상의 약 1.0%를 차지하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중국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 의료보험의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성장, 중서의결합자원의 꾸준한 확대와 협력진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감이 작용하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에서의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이용 환자는 2005년 14,674천명에서 2011년 28,948천명까지 약 2배 증가(연평균 12.2%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의 입원의료 이용 환자 역시 2005년 380천명에서 2011년 984천명으로 약 2.6배 증가(연평균 16.5% 증가)
- 병상가동일 및 병상사용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근무의사 업무량
- 2008년 근무 의사 1인당 1년 동안 진료 외래인원 1,474.9명에서 2011년 1,924.9명으로 증가
-같은 기간 담당 입원병상 수 역시 628.6병상에서 724.9병상으로 증가
□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 중서결합의 자격 조건
- ① 중의약대학 내에 설치된 별도의 ‘중서의결합전공’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② 면허를 가진 중의 또는 서의가 2년 또는 3년간의 별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중서의결합 교육 과정(2006년, 북경중의약대학 7년제 기준)
○ 최근 중서결합의 인력 배출 현황
- 2010년 현재 중서의결합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로 배출된 인력은 총 1,554명(박사 202명, 석사 1,352명)으로서 2006년의 932명(박사 119명, 석사 813명)에 비교하여 볼 때, 꾸준히 증가
∙ 박사 학위 졸업생의 81.2%, 석사 학위 졸업생의 81.9%가 중의과대학에서 학위 취득
- 2010년 현재 중의약대학 본과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생의 수는 모두 5,897명으로서, 5년제 과정 이수자가 거의 대부분(95.2%)을 차지∙ 중서의결합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본과 5년제를 기준으로 졸업생은 3.4배, 재학생은 1.6배 증가
□ 3급 중서의결합병원 운영 현황
○ 중서의결합결합병원 발전계획
- 3년마다 중서의결합 진료의 임상 진료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합진료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시행
○ 인력 구성
- 의사 인력: 중의사 또는 민족의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중서의결합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0% 이상을 차지
∙모든 임상과에 중의학 또는 중서의결합의학 인력이 60% 이상 배치
∙ 모든 임상부서의 책임자는 부주임의사 이상 인력이 담당하되, 이들 부주임의사의 40%는 중의 또는 중서의결합의가 배치
- 약사 인력: 임상 약사는 모두 5명 이상이거나 100병상당 0.6명 이상의 인력 수준이 되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약사 인력의 40% 이상이 중의약 전문기술 구비
- 간호사 인력: 병상당 0.4명 이상으로 확보하며, 전체 간호인력의 70% 이상에게 체계적인 중의약, 중서의결합의학의 지식 및 기술 교육 이수
○ 임상 진료과목 및 중점 진료과목
- 응급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피부과, 침구과, 마취과, 전염병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한 12개 이상의 임상 진료과를 개설
∙진료활동 보조를 위한 약제과, 의학검사과, 의학영상과, 병리과, 수혈과, 소독공급실, 진료기록보관실, 영양과 등을 의무 설치
- 중서의결합 의료가 강점을 가지는 질환을 중점전문과목(重点专科, 전문 질병)으로 설정
∙3급 병원의 경우에는 중점전문과목을 3개 이상 지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병상의 수를 30개 이상 확보
∙중점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지침인 ‘협동진료방안’ 작성
∙진료 과정에서 중의 변증치료의 정확도가 90% 이상, 해당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서의결합 치료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치료과정의 70% 이상
○ 3급 중서의결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 건수의 7% 이상을 비(非)약물 한의기술 치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중성약(中成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준수
○ 예방중의: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예방의학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 배치
□ 중서의결합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개요조사 구분
조사 개요
의료인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주요 조사내용
∙중의학 및 서양의학 결합의 성과 정도
∙중서의결합 서비스 공급량 및 이용량 변화
∙중서의결합진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질환
∙현재 중서의결합진료의 문제점
∙근무 의료기관의 협진 실태: 협진 진료 종류, 협진매뉴얼 존재, 의료비, 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완료 조사건수
64건
이용자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조사 장소
천단병원, 영남병원, 금전당뇨병병원, 중일우호병원
득성문중의병원, 동사중의병원, 동인병원, 북경대학제3병원
협화병원, 조양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
주요 조사내용
∙평소 본인 및 가족의 상용치료원, 상용치료원 선택 이유
∙중서의결합진료 경험, 미경험자의 경우 미경험 이유
∙중서의결합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질환, 만족도, 효과 인식, 단점, 향후 추천 의사
∙중서의결합진료에 대한 인식: 효과성, 안전성, 비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완료 조사건수
149건□ 이용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평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서의진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53.0%로 가장 높았고, 중의병원과 중서의결합병원 등 주로 중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23.5%, 전문병원 11.4% 등의 순서
- 주 이용의료기관의 시설의 쾌적성, 의료장비와 의료기구의 우수성, 의료인력의 수준 정도 평가는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의료기관을 선택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기관의 명성’이었으며, 의료인력의 수준, 최신 시설과 장비 등으로 조사
○ 조사 응답자의 64.4%가 지난 3년간 응답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중서의결합 또는 중의‧서의의 협력 진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에 따른 경험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는데, 연령에 비례하여 경험율이 높아지는 양상
- 미이용 이유로는 ‘전통의학(중의, 중서의결합)은 비과학적인 면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조사
-서비스 이용 질병 중에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은 고혈압으로서 41.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질환(32.3%),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27.1%)의 이용경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①진료대기시간 ②시설 및 장비 수준 ③간호사, 병원 직원 등의 친절도 ④진료의사의 수준 ⑤진료비 ⑥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 자원과 관련된 분야로서 직원 친절도와 의료인력 수준임. 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3.2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결합(협진) 진료 경험자의 55.2%가 질병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력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34.4%)’이었으며, ‘인력의 불친절‧설명부족(19.8%)’, ‘비싼 의료비(18.8%)’,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부족(17.7%)’ 등도 불만 사항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진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신뢰하는 편+매우 신뢰)은 32.9%로 조사
○ 중의약재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2.3%, 안전한다는 응답이 40.9%로 조사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53.7%의 응답자들이 개별 진료에 비해 협진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저렴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력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용의사가 많다는 응답은 40.9%였으며, 이용의사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응답은 9.4%인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고졸 및 중졸 이하일수록, 주부와 상업 종사자 등에게서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진 서비스의 이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의와 서의의 협력진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 제고(19.8%)’, ‘서비스 진료비 인하(16.1%)’ 등 제시
□ 공급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중국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57.8%가 종합병원을 이용한다고 보았으며, 중의병원이나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등 전통의학적 진료와 치료에 기반한 의료기관을 주로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
○ 중서의결합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응답자의 59.4%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성과가 적지 않게 있다고 응답하였고, 40.6%는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적다고 응답
∙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중의약의 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신뢰 부족(24.4%)’
∙ 성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중서의결합의 우수한 치료 효과(26.3%)’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26.3%)’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관련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량 변화
- 인력: 응답자의 58.7%가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의료기관: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역시 3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7%
- 대상질환: 응답자들의 58.7%는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이용자: 중서의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전체 중국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답자의 69.8%가 3년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서비스의 제공 수준 개선
- 치료 효과: 응답자의 68.3%가 과거에 비해 발전
- 인력 및 시설: 과거에 비해 발전해 왔다는 응답이 71.4%
- 국가적 투자: 발전(증가)했다는 인식이 63.5%
- 이용자 만족도: 응답자의 61.9%가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이나 협력진료가 효과적인 질환
-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등도 결합/협진 진료의 효과를 기대
○ 본인 근무기관에서의 결합진료 제공 현황
-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서의의 협력진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76.2%
- 서비스가 제공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대사질환이 가장 높았고(88.6%), 다음으로 고혈압(84.1%) 및 뇌혈관질환(72.7%) 순
- 협진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선 서의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중의 치료를 추가로 결합시키는 방식
- 협진 매뉴얼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78.3%의 응답자들이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의와 서의 양 부문의 의견 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시 91.3%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환자 부담 의료비는 중서의결합 진료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단독진료: 30.4%, 결합진료: 69.6%)
- 협진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응답은 87.0%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87.0%로 높은 수준
○ 중서의결합과 중의‧서의 협력진료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으로서 전체 응답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료에 활용하는 중의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24.3%를 차지
○ 앞으로의 중서의결합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85.5%로 압도적으로 많음.
□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 발전 요인과 개선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중의약조례 등 법적 뒷받침과 중의약 혁신발전 개요(2006~2020)등 구체적인 지원체계
∙ 단순한 물리적 결합 수준을 뛰어넘어 화학적‧유기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약학의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국가적 지원과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의 중서의결합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통합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
-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중서의결합을 표방하는 의료기관과 인력 및 공급과 중국 국민들의 중서의결합 서비스 이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
∙ 중국 의료보험의 확대(대상자 확대+보장성 확대)와 아울러 중서의결합 서비스가 빠르게 중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
∙ 양적인 자원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축적과 검증은 계속하여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일원화된 전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매년 석‧박사로 약 1,500명, 본과(本科) 졸업생으로 약 6,000명이 배출되고, 중서결합의사 의사자격고시에도 우수한 인력 집중
∙ 중의전공자라도 서양의학을 전체 교과목의 40%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서의전공자 역시 중의학은 10%까지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대 의학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
∙ 중서결합의 전공이 중의약대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과 지나치게 다양화된 학제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인력수준 제고 방안이 필요
- 의료기관 내 협진 및 결합진료 유도
∙ 중서의결합에 대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게 다양한 기준을 정비(시설‧인력‧병상 등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약재 관리, 예방의학, 환자 안전, 중의문화(中醫文化) 등을 지표화하여 평가에 활용)
○ 중국 중서의결합에 대한 SWOT 분석요 인
내 용
강점
(strength)
∙중의학과 서의학이라는 두 전문의료체계의 교류와 융합으로 임상진단학의 풍부한 발전
∙질병치료에 있어 유리한 환경 조성과 국제적 인정
∙중서의결합의료기관 및 인력자원 확대
∙중서의결합학회 등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상승
약점
(weakness)
∙중서의통합의 복잡성과 어려움 상존: 여전히 중의학 및 서의학의 외연에 존재
∙양쪽 기술의 ‘간단한 조합’이라는 비판 불식 필요
∙인력양성체계의 불안정성: 중서의결합의사로서의 진입 과정 모호, 학력간/학제간 결합
∙중서의결합의사의 판정(처방)에 대한 표준 지침 부족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검증 이외에 의료비 절감 또는 전체 중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
기회
(opportunity)
∙강력한 정책적 지원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만성질환에 대한 성공적 경험 축적
∙강한 국민적 신뢰도와 선호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 개업의사 부족 지역 및 다양화된 need 충족 가능
위기
(treat)
∙서로 다른 두 의학체계의 통합에 대한 반론
∙중서결합의료의 처방의약품 또는 진료기법의 오류
∙중의 인력 및 서의 인력에 대한 상대 이론의 이해에 한계와 딜레마(예: 서양의학에서 중의학의 변증 이해 어려움, 중의학에 서의학을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중의학의 특색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주: 王 敏(2010), 中西医结合现状的SWOT分析, 2010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 양한방협진에 대한 시사점중국 제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점전문과목
∙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중점전문과목 설정
∙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정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R&D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
∙ 중점전문과목에 대한 협진진료지침이나 협진매뉴얼 개발 지원
∙ 중점전문과목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체계 구축
중서의결합학회
∙ 기존 관련 학회 및 협진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상호 교육
∙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내의 상대 의학 과목의 비중 상향
∙ 상대 의학에 대한 교육시간 및 실습 강화
∙ 병원 및 한방병원 수련의 대상의 교환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
일원화된 면허제도
∙ 의료일원화를 이루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면허제도 통합은 어려움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대 입학시 예과 교육 면제 또는 일정 기간 경력자에 한해 상호 면허 취득 요건 완화 등 고려
결합진료 평가
∙ 중국의 사례처럼 양한방협진의 성과와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
∙ 평가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정비
∙ 적정 수가체계 개발: 의료비 이중부담 완화 및 과잉‧중복진료 방지
∙ 낮은 수준의 협진 시작: 진료와 치료과정은 의과, 통증 완화와 변증 영역에서는 한의과가 개입하여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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