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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
강택구 외 발간일 2012.12.31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참고문헌
국문요약□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
박용덕 외 발간일 2012.12.31
에너지산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국문요약□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
문준조 외 발간일 2012.12.31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1. 서 설
2. 중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가.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외국인투자
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법제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나. 외국인투자형태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기구
5. 중국 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사법해석
가. 사법해석의 배경
나. 주요 내용
6.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과제
가.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나. 외국인투자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관련 분쟁 사례
가. 타인 명의의 출자
나.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비문제
다. 지분양도의 문제
8. 한중FTA와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향 분석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다.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
라. 비합치조치
마. 역진방지조항 또는 최저자유화수준보장조항제3장 중국의 기업법제
1. 중국 기업법제의 연원과 구성
가. 개 요
나. 중국 기업법제의 법원(法源)
2. 각 기업형태별 주요 규정 및 내용
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다. 조합기업
라. 기타 기업 형태
3. 기업의 운영 관련 법제
가. 독점규제 관련 규정
나. 기업파산법
4. 한․중 FTA와 중국 기업법제의 시사점
가. 경쟁법제 관련 문제
나. 중국의 국유기업 관련 문제
다. 기업 파산 관련 문제제4장 중국의 노동법제
1. 의 의
2. 중국 노동법제의 연혁과 체계
가. 노동법제의 연혁
나. 노동법제의 체계와 법원(法源)
3. 중국 노동관련법상의 주요 제도
가. 노동관계 법제
나.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다.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라. 중국의 노동조합 법제
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절차 법제
4. 노동계약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가. 제정배경
나. 기존 노동법제의 문제점
다. 노동계약법의 새로운 내용
라. 노동계약법에 대한 비판
5.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가. 사회보장법
나.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판법
6.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관련 분쟁 사례
가. 노동자 관리
나. 파견임원에 대한 관리
7. 중국의 노동법제와 국제노동입법
가.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나.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노동기준
8. 한․중 FTA와 중국 노동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의 FTA와 노동관련 규정
나. 중국과 뉴질랜드 FTA와 노동문제
다. 한․중 FTA와 노동관련 조항
라. 소 결제5장 중국의 환경법제
1. 의 의
2. 중국 환경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가. 환경법의 발전 개관
나.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다. 현행 환경법의 체계
3. 중국 환경법 일반론에 대한 검토
가. 환경법의 기본원칙
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
4.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가. 환경보호법
나. 수질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방지법
라. 해양환경보호법
마. 환경소음오염방지법
바.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사. 방사성오염방지법
아. 농약오염방지법
자. 화학품오염방지법
5. 중국 형법상의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6. 중국의 지방 환경법 체계
7.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환경법제의 시사점제6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로 성장하는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의 투자를 유입하는 커다란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이 점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2011년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60.11억불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9.72%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27,712개나 신설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를 점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기업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발전에 따라 일련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제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과 모든 회사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이 병립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운영기구 등을 중심으로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기본내용을 살펴봄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분쟁 관련 사법해석의 주요경향을 고찰한 후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2. 한․중 FTA 체결이후에는 중국의 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기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경영 과정, 기업 해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 기업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뉴질랜드․중국 FTA는 양국이 타당 당사국의 투자가와 투자를 최소한 자국 투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결정만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이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독과점 업종 이외의 시장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특성 탓에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중국 경쟁법 집행당국의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의 특성상 국유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이외에는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점적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중국의 경쟁당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의 제정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에서 다른 회원국은 중국 무역관련 정책 및 법규제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입의정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의 여전히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내법 번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과 보조금에 관해 WTO에 통보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경쟁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FTA에서는 경쟁정책, 집행결정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경쟁법률, 행정법규의 공용어로 번역 등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의 협력강화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중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법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시에 각종 채권 이행 문제와 재산 정리 문제 등도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기업은 대개 영세한 기업인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법 상의 파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 저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규 출자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정상적인 회사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나 각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파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한․중FTA 논의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다면 더욱 그 의미가 커지게 될 것이다.
3. 노동문제는 당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법제도가 다르고 그 동안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체결로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특히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감안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체결한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폴(2006. 3. 2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6개국(2006. 9. 1 발효), 미국, EU와의 FTA를 살펴보면 노동관련 문제가 크게 중요시 여겨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개발도상국과의 FTA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고 부속서도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에서 ILO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권과 노조의 자유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중국의 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은 개혁개방이전 및 개혁개방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의 관여 없는 근로계약제도와 해고제도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노동법에 ILO협약과 권고의 관련 규정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관련법제는 종전의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자 보호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FTA 상대국의 노동법제와 노동정책은 그 국가의 상품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다.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크다.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블루라운드’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것은 사회주의 특성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중국에게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며, 노동정책이나 법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에 관한 章(labor chapter)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취업난 특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인력송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연구보고서의 논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방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조건이 불평등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진출전의 내국민대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노동문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볼 때 한․미 FTA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한․중 FTA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노동문제, 투자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을 그대로 반영시키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중국정부는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물론, 중국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본격적으로 제정해 왔으나 선진국들이나 국제적인 동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계 법률로는 환경보호 기본법인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외에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环境噪声污染防治法), 해양환경보전법(海洋环境保护法), 유해․유독물질오염방지법(有毒有害物质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등 분야별 개별 환경법들이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호법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영향평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환경보호법제를 개정함으로써 환경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인․허가제도를 통한 사전적 규제,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환경법제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가 국가간의 FTA 체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규정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보호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FTA에서 환경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국의 환경법상의 기준을 낮추거나 집행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 그리고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는 FTA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가 아닌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및 페루와 체결한 FTA의 수준에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박복영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1.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에 대한 재평가
가. 제조업 재조명 배경
나. 미국 제조업 현황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의 시계열 추이
3. 제조업 육성의 방향과 내용
가.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나. 제조업 육성 정책의 내용
4. 소결
제3장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1. 통상전략의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통상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전략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정책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완료
나. 국가수출확대정책 추진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라. 대중통상압력 강화
3. 소결
제4장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1. 머리말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
나.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시각
다. 2007~09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3. 금융개혁의 내용
가. 도드-프랭크법의 입법 과정
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4.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가.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개혁과 볼커 룰
나.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의 개혁
5. 소결
제5장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가. 이념갈등의 심화
나. ‘정치적 양극화’ 논의
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정책의 제약
2. 정치양극화의 원인 분석
가. 기존연구
나. 분석방법
다. 정치양극화의 요인
라. 분석결과1: 공화당 보수화의 원인
마. 분석결과2: 이념 양극화의 원인
3. 정치 양극화와 입법효율성
가. 분석방법
나. 입법효율성의 결정요인
다.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제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
나. 통상전략 변화의 시사점
다. 금융개혁의 시사점
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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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1.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과 체결이후 경제구조 및 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 진행중인 정치경제적 갈등과도 맞물려 사회적·경제적 갈등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범..
김한균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가. 자유무역협정과 형사정책 연구의 의의
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한·중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발전
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대와 전망
제2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1. 경제변동과 형사정책적 대응
가. 경제위기와 범죄 및 형사정책의 변동
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범죄양상의 변화
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형사정책의 변화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캐나다의 정책대응 사례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미국-캐나다 국경지역 범죄문제
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경지역범죄 형사정책
다. 정책적 시사점
3. 한·미 FTA와 형사정책적 대응
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형사정책의 방향
4. 중국 경제환경과 형사법제 및 정책의 변화
가. 중국의 지적재산권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나. 중국의 외국인 노동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라. 중국 환경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마. 중국 출입국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제3장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제
1. 관련 형사법제 및 정책의 발전경과
가. 자유무역과 법정책의 변화
나. 한·중간 형사법제 및 형사정책의 발전경과
2. 새로운 형사정책적 과제의 등장
가. 취약분야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의 형사정책
나.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3.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화
가. 노동인력의 이민
나.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4. 외국인인력 보호관리제도 개선
가. 이주노동자와 권리보호
나. 이주노동자 보호법제정비와 관련사업장 감독강화
5. 보건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제도 강화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강화
나. 식품안전관리법제의 강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제4장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과제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의 필요성
2. 출입국관리 관련 형사법제의 개정 필요성
가.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관
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 개정의 필요성
3. 지식재산권관련 형사법제 개정 필요성
가. 산업재산권과 법적 보호
나. 저작권과 법적 보호
다. 신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라. 국가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마.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형사법개정 사례검토
바. 한·중자유무역협정에서의 형사법적 보호방향
제5장 결 론
1. 논의의 정리
가. Post-FTA 형사정책의 필요성
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
2. 한·중FTA의 형사정책적 대응전략
가. 자유무역협정이후 형사정책의 기본구조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의 국가전략
부 록참고문헌
국문요약1.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과 체결이후 경제구조 및 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 진행중인 정치경제적 갈등과도 맞물려 사회적·경제적 갈등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범죄양상 역시 이러한 변동을 일정부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과 경제정책의 범위를 넘어 사회전반적인 정책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갈등의 유발을 막고 발생한 갈등에 처해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정책적 노력은 다각적이고 입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마땅할 것이며, 형사정책도 그 필수적 일부가 된다. 한·중 FTA의 협상과정 및 체결이후를 대비한 형사정책 차원의 전략과 정책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2. 국가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계는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요청한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제도의 도입과 체제의 변화가 다수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구해야 할 것은 인기가 아니라 신뢰다.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그리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염려되는 위협은 최소한으로 막아낼 총체적 기획과 합리적 정책수단을 가진 정부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정책수단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 자유무역의 체제변환적 확대에 따른 경제사회변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협정-사회정책 (Social Policy of FTA)과 자유무역협정이후의 형사정책(Post-FTA Criminal Justice Policy)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처럼 무역통상문제나 경제변동을 넘어서는 문제다. 중국은 개발도상단계에 있는 국가이면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에서는 미국에 맞먹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영향력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가깝고 큰 힘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한·중 양국에서 폭넓고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기업과 산업에 대한 형사규제의 합리적 조정, 시장개방과 경제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관리, 노동문제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적극적인 외국인인력보호관리정책 등 형사정책적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지적재산권범죄방지, 기업범죄방지, 금융범죄방지, 재정범죄방지, 부패범죄방지, 노동범죄방지 형사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보완대책은 단기적으로 취약분야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사회안전망의 약화는 범죄와 범죄피해가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포스트-FTA시대의 형사정책은 경제변동과 범죄현상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범죄발생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역시 사회안전망의 약화시기와 약화지점에서 높아진다는 점을 연구분석한 실증자료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방지의 국가정책 추진에 기여해야 한다.
5. 광범한 분야의 조약이 될 한·중 FTA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법 영역에서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별도의 입법 내지 법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법제도에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형사법을 비롯한 FTA 후속 입법작업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된다.
6.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편의에 따른 강제퇴거제도의 남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인 소재주거지 단속조사와 관련하여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단속공무원은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질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협조요구권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강제단속과 연행과 관련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7.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노동인력의 이주와 이동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사회정책 현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찰 등에서의 수사과정, 법원에서의 재판과정과 교정시설에서의 수형과정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위해 작업환경, 관리자에 의한 폭행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방지하고 단속해야 한다.8. 선진국은 위해가능성이 입증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규제조치를 취하고,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식품위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의 농수산, 축산, 식품교역의 증가에 따른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사전규제조치 위주로 식품관련 형사사법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9.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양면적, 복합적이서 그 장단기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 전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객관적 예측과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상태, 그리고 투입된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시적 단기적 방편으로서의 형사제제와 형사사법기관의 투입은 기대효과와 다르거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자유무역협정 형사정책은 사회변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연구와 전략원칙에 입각한 종합적 대응체계, 그리고 정책이행평가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10. 형사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전략의 일부로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즉 한·중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주요국가와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면, 규제중심의 형사법제라 할지라도 기업경영자와 기술개발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본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정의와 안전과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사회변동에 대응한 형사정책은 금융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부패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자유무역확대와 경제구조변화를 악용하여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현상들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으로, 경제변동과정에서 더욱 사회적 약자의 지위로 내몰리는 실업자, 영세농어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1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변화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형사정책은 범죄문제를 사회민주적 과제로서 이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형사정책의 목표는 극적인 범죄투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의 도모와 국가-시민간의 협력도출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책의 구성과 실현에서 합리적 민주적 의사반영의 원칙을 수립하여,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신뢰기반을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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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중국은 그동안 서구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핵심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행위자인 중국 중앙..
김윤권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범위)
가. 연구의 대상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부의 행정제도
가. 제도
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다. 중국의 행정제도
2. 정부의 행정자원
가. 행정조직
나. 행정인력
다. 행정예산
라. 행정법규
마. 전자정부
3. 정부의 정책수단
가. 정책수단의 정의
나. 정책수단의 유형
다. 정책수단의 차원
라.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4. 본 연구의 접근 틀제3장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분석
1. 단일제의 국가원수제도
가. 국가원수제도의 발전과정
나. 국가주석 설치의 회복
다. 국가주석의 직권
라. 국가주석의 임기와 지위
2. 민주집중제와 행정수장책임제
가. 민주집중제 원칙과 정책결정상의 발전
나. 행정수장책임제 원칙과 민주집중제와의 관계
다. 행정수장책임제의 운영 실제
라. 행정수장책임제의 비교적 함의
3. 다위일체 중공주도의 정부결정 및 집행기제
가. 전통적 당정관계의 형성배경
나. 당정관계의 폐단과 당정분리의 함의
다. 당정관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라. 당정관계와 정책과정의 실제
4. 국무원제의 중앙정부제도
가. 중국 중앙행정부의 성격과 지위
나. 중국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다. 중국정부의 정부업무보고
5. 내외결합의 행정감독제도
가. 행정통제의 중요성
나. 행정통제의 유형
다. 중국 행정통제의 한계
라. 중국 행정통제의 변화와 법치화제4장 중국정부의 행정자원 분석
1. 중국정부의 조직
가. 중국정부의 조직 규모
나. 국무원의 행정개혁
다. 중국정부의 조직관리 역량
라. 중국정부의 조직문화
2.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가. 중국 공무원 규모
나. 중국 공무원의 개념
다. 중국 공무원제도
라.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배치 및 회피제도
3. 중국정부의 예산
가. 중국정부의 예산구조
나. 중국정부의 예산조직 및 기능
다. 중국정부의 예산과정
라. 중국정부의 재정관리개혁
4.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가. 중국정부의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나.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과정
다.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변화
라.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규범화
5.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가.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동인
나.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다.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제약
라.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개혁과제제5장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분석
1.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유형 및 내용
가. 자발적 정책수단
나. 강제적 정책수단
다. 혼합형 정책수단
2. 경제적 규제
가.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방식과 유형
나. 중국정부의 기업규제
다. 중국정부의 규제 문제점
라. 중국정부의 규제개혁
3. 사회적 규제
가. 정부규제와 사회적 규제
나.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 발전
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정책의 중요 영역과 실현 방식
4.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가. 직접행정 정책수단
나. 정부규제 정책수단
다. 시장화 정책수단제6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정부 행정제도의 시사점
나. 중국정부 행정자원의 시사점
다. 중국정부 정책수단의 시사점부록
참고문헌국문요약중국은 그동안 서구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핵심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행위자인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종전 거시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중국연구에서 이젠 보다 중범위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중국정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중국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과연 어떤 제도로 인해 제약과 기회를 부여 받고, 어떠한 행정자원을 동원하여 행정수요와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러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 할 필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G2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무원의 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분석수준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중국 국무원의 행위를 제약하고 또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제도로는 국가원수제도, 민주집중제상의 행정수장책임제도, 다위일체 당주도 정책결정 및 집행기제, 국무원의 중앙정부제도, 내외 결합의 행정감독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제도의 생성배경, 역할, 관계,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행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무원의 작동원리는 무엇이며, 국무원의 행정행위가 어떠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고 권한과 역할은 어떠한 기회와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국 행정자원은 조직, 인적자원, 예산 및 재정, 행정법규, 전자정부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행정자원의 규모, 특징, 역량, 관리, 개혁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국무원의 조직규모는 기구수와 조직계층별(부위, 국가국, 직속기구, 판사기구)의 규모와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정치와 경제의 회오리 속에 규모의 변화 진폭이 상당히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는 정규적인 국무원 개혁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인적자원은 종전 혁명간부, 기술관료에서 일반관료로 변화고 있으며, 2006년 시행된 공무원법은 수천 년간 내려온 인치에서 법과 제도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인적관리에 혁신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무원 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예산 및 재정은 종전 통일수지통일지출에서 책임제, 분세제로 전환하면서 중국 재정관리제도는 수입과 지출 관리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2011년 10조 위안을 넘긴 상황이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우선순위 배정은 중국정부가 향후 어느 분야와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은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만 국무원의 행정법규 역량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생산기능 관련 행정법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의 뒷받침을 위한 당연한 책무의 결과로 판단된다. 현대 행정자원은 전자정부를 통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중국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은 12금정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의 전자정부 관련 각종 지수는 한국을 비롯한 전자정부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전자정부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순기능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자원을 사용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이나 테크닉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정책수단 또는 정부수단인데, 한국 행정에서는 2000년 초부터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나, 중국은 최근에야 비로소 부각되고 있어 아직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중국 정책수단을 자발적 수단, 강제적 수단 그리고 혼합적 수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규제 대상은 공공시설,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 케이블TV, 위성TV, 교통, 금융, 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적 규제는 과용규제와 과소규제의 문제, 그리고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독점적인 기업관리자란 이중적 역할에 따라 경제적 규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의 강화가 중국정부의 정부운영과 관리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에 파묻혀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되었지만 “국가는 부자, 인민은 가난”이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국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 건강과 식품, 공공안전, 환경보호, 불공정경쟁, 천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는 외부효과 규제, 정보편향에 대한 규제, 공공재 규제, 비가치재 규제로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통해 직접행정 수단, 정부규제 정책수단, 시장화 정책수단을 주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중국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원리, 제약, 기회의 틀에서 작동되는지, 중국정부의 행정자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설명하고 있다.
13억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중국이 어떻게 수많은 갈등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G2로 부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연구하고 비평을 한다면 현재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행정관리나 정책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이나 정책연구에서 얻지 못한 대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또 다른 시각과 접근 그리고 해결 대안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본 보고서는 시진핑 ..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주요 내용
다.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제2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환경 분석
1. 거시환경 분석
가. 글로벌 환경 변화
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거시환경 분석
다. 중국발 위험요인
2. 중국 행정체제 분석
가. 행정환경 분석
나. 정부조직개편 통한 위험요인 분석
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 비교 분석제3장 시진핑 시대 중국 위험 요인의 정량분석
1.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요인추출
가. 위험요인 추출을 위한 사전조사
나. 정부업무보고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다. 공산당대표대회보고의 가치빈도어 분석결과
2. 위험요인 추출제4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국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른 대응방식 변화
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
나.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다.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라.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
2. 시진핑시대 예상 시나리오
가. 시진핑시대를 가늠할 두 가지 핵심변수: 경제성장 + 체제변화
나. 유형별 시나리오
3.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나. 한국정부의 중국 위험관리전략
다. 대안 계층 분석 및 종합제5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속의 중국발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외국인 배척,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경착륙, 신종사이버 범죄 증가와 한국 피해 급증, 한중간 가치관의 대립, 과학기술에서는 정부 조달에 있어 외국산(한국산) 제품 배제, 과학기술의 상업응용이 한국보다 앞서 시행할 가능성, 경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품의존도 극소화,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중국소비자 가치행태 변화,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세 및 환경책임 보험제도의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식량안보문제 발생,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국의 패권적 외교정책, 민족주의 고양, 군사 강대국화 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정부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후진타오 정부시대의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위험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력이 크게 증가한 곳은 농업, 철도, 금융․교통, 수리부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곳이 많다.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내수부양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기획 인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구축은 중국 농촌의 도시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반면 부동산 버블에 따른 소득양극화, 또 철도부장 류즈쥔 사건에서 보듯 인프라구축과 관련되어 고위공직자 뇌물 등 부패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부패예방국과 국가공무원관리국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 에너지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안전에 관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중국 정부조직개편에서 보면 소득양극화, 부패, 에너지 위기, 안전 등이 중국의 위험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을 분석해 보면 순종, 원만한 인간관계, 청렴성, 업적, 사회적 배경(학력, 집안)을 골고루 갖춘 인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도록 하여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면 그동안 중국의 변혁적․창조적 리더에서 관리형․화합형 리더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표대회에서 보듯 원로그룹이 막후에서 여전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시진핑이 집권하더라도 리더의 전환에 따른 위험요인 발생은 과거 보다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진다.
당대표대회 및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찾아낸 중국 사회발전의 위험 요인은 대내․대외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대내측면에서는 신용대출의 과다, 국제수지 불균형, 경제 구조적 문제, 투자와 소비의 부정합성, 제조업 편중, 환경문제, 창조성 결여, 농업기초 취약, 농민 소득, 도시간 격차, 물가상승, 통화팽창, 식품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수입격차, 식품안전, 생산물 안전, 사회치안 등이 있었다.
대외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식량가격 상승, 에너지 위기, 무역보호주의 등의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정부 약점요인으로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취약, 비효율성, 공무원의식, 권력남용, 형식주의, 관료주의, 부패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문제와 정부개혁이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와 사회발전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정치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이들 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 분야의 내용은 당대표대회 내용을 분석하거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추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도부 변화 및 성향, 당내 민주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경제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위안화 절상 등과 같은 경제개혁, 호구제 폐지 등 제도개혁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포스트 후진타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강도, 소득 향상에 따른 민주화 요구 증가 등은 중국 미래의 Key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면서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인식이 한중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로,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치열한 노선투쟁, 2) 외부로의 팽창-해양-주변국가와의 마찰, 3)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4) 에그플레이션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반발 가능성, 5) 지방정부 부실화와 금융권 부채 증가, 6) 소득격차 등이다.
끝으로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전문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중국종합연구소 건립,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분산화된 규정 정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모두 집권 교체기에 있다.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 2013년 2-3월에 공식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시기에 중국의 변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학계 등이 모여 중국에 대한 전략 수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종합계획수립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면서 5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기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계획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현재 중국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내 조직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영에 있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를 개별부처의 중국관련 조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일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FGI 및 심층면담
다. 전문가협의회제2장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의 필요성
가. 중국산업의 고도화
나. 한․중 무역의 증가
다. 우수인재 확보 차원
라. 인재경쟁력 차원
마.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원
2.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분석틀 마련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 영역
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 항목
3. 동반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협쟁(co-opetition)의 의의
나. 동반발전의 개념
제3장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화 및 인프라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3. 소결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측면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측면제4장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2. 중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3. 한․중 FTA협상과 인적자원개발
가. 한․중간 인력이동에 대한 국가 정책
나.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다. 중국의 FTA 양허안
라. 한․중 양국의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4. 소결
가.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
나. 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
라. 한․중 FTA 협상 측면제5장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쟁․협력 방안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SO전략)
나. 중국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WO전략)
다. MRA 공동 운영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 공동 운영(ST전략)
라. 인적자원 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WT전략)
2. 한․중 공동 인적자원개발․활용 방안
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
나. 인적자원 활용
다. 양국간 상호인정 제도 확대
3.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응방안
가. 한․중 FTA와 인력이동
나.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검토사항
다. 한국의 한․중 FTA 인력이동에 대한 대책
4. 정책 제언
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나. 인적자원 양성 측면
다. 인적자원 활용 측면참고문헌
국문요약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은 이처럼 확대된 양국간 경제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중국의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지는 등 개방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자체가 급변하는 시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경쟁(Competition) 및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을 통한 동반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의 상호 발전 추진의 기초연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정책변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중국 FTA체결 현황 등)을 마련하여, 양국의 국가통계자료, 관련 연구, 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크게 경쟁(competition) 전략, 협력(cooperation) 전략, 협쟁(coopetition) 전략으로 구분하여 양국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의 기본방향
경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비교 우위부문을 선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 추구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협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중국 인적자원개발의 강점(S)․약점(W)과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기회(O)․위협(T)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협쟁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 포착 차원의 SO전략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여 동안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부재했으며, 관련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구의 역전은 앞으로 큰 후과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관련 정책 추진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약점 포착을 통한 기회 확보 차원의 WO전략으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열악한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지닌 중국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1994년 이래 매년 140~590만 달러를 중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사업은 집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기구, 선진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육 협력사업 과제로 ①우수 교사 양성 및 연수사업, ②초․중등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 사업, ③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④교육기자재 및 설비 지원, ⑤직업교육의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강점에 대비한 위협 회피 차원의 ST전략으로, MRA(자격상호인정)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노무수출은 해외의 공사 수주에 따른 노무수출, 중국 기업과 해외 고용주 간의 노무계약을 통한 노무자 파견, 해외투자와 기업 설립을 통한 관리자, 기술자 및 훈련요원 파견, 플랜트 설비와 기술 수출에 필요한 노무자 파견, 개인 스스로의 해외 이주와 취업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무수출로 인해 해당국으로부터 ‘신식민주의’ 정책 부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적자원 협력을 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수량과 수준 및 조건(언어 능력, 업무 능력, 법규와 문화 이해 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송출을 제한하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자격증상호인정(MRA)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국의 약점을 극복한 위협 회피 차원의 WT전략으로 인적자원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세계는 일국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 지역적인 협력,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중국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한․중 FTA가 추구해야 할 것도 그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해(和諧) 등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공동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 교사 교류의 확대 등을,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국 유학생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 지원 및 현지 기업의 양국 유학생 채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중국관련 인력을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이들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경우에 중국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연구자나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길어지게 되므로, 중국어 실력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를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강화, 중국으로 간 한국유학생의 민간 외교 활동 활성화, 한국어 강사의 중국 파견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파견 인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한․중 양국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중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더불어 양국간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내 중국유학생이 한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국간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양국간 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즉 양국간 직업교육훈련의 표준화, 공동학위 제도의 확대, 국가자격의 상호인정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대표기구를 통해 한․중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주요 지역별)를 설치함으로써 재중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국의 우수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직업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업교육훈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원의 공동 양성과 교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지원,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국가자격증 상호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자격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의 정례화, 국가자격증 시행 정책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국가자격증 담당 부서별 교류 협력,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증 공동 인증제의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주요 검토사항
한국은 인적교류·인력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인력과 관련한 조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산업, 고용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에서 인력이동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인구층 변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유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부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다민족 사회가 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에 대한 한․중의 인식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경제사정, 산업환경, 문화적 차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의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인력교류·인력수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해외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선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중국 전문인력 수요분석에 기초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중 연구기관간 협력체제와 거점 구축⋅강화, 한․중대학간 자매결연에 토대를 둔 대학간 공동연구 활성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분야 선정 및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KQF)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중간 상호표준(안) 마련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 직업, 고용부문의 통계 공유 및 양국의 경제발전 기초자료 활용, 각 부문별 지한파, 지중파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RHRD센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공동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및 상호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첫째, 학점교류, 그리고 공동학위제인 한국의 3+1, 중국의 2+2를 대폭 강화하고 연구비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제공에 있어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앞서 중국사회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중의 초중등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를 특성화하여 중국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반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격훈련, 가상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직업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한․중간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서로 성격이 같은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보다는 상호간 자격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격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격양식을 개발하여 중국에서도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로 작동 가능한 우리 자격을 발굴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자격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급인적자원 양성기관과의 MOU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 한․중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계 고교와 대학 중심의 중국 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사 및 교수의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본 보고서는 한중 인력이동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라 함은 한중 전문인력 노동시장이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이어서 기본적인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
배규식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전문외국인력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중국 베이징 1차 면담자
나. 상하이 면담자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제도와 정책
가. 비자체계와 전문외국인력 제도
나. 분야별 전문외국인력 유치 지원제도
2.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가. 중국의 전문인력 육성정책
나. 중국내 전문외국인력 정책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가. 비자유형별 전문외국인력 유입현황
나.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실태
2.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현황
가. 중국 내 외국인력 개괄
나.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다.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현황
제4장 한중 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현황
1. 중국 전문인력의 한국취업실태
2. 한국 전문인력의 중국취업실태
가. 중국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수요
나. 중국내 한국인의 체류와 중국전문인력 시장의 진출 현황
다. 한국인 신규 대졸자의 중국 취업에 있어서 제도적 장벽
라. 중국 노동시장에서 한국인들의 경쟁력과 취업경로
마. 한국인 대졸자의 중국 취업의 성공적 사례분석
제5장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외국 전문인력 활용과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정책
2.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 비교
3. 한국의 전문인력 중국 진출 및 중국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한중 인력이동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라 함은 한중 전문인력 노동시장이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이어서 기본적인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 초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한중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면담과 집단면담, 일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상을 제대로 드러내고 분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인력 연구 특히 전문인력의 이민에 관한 연구가 두뇌유출, 두뇌획득, 두뇌순환 등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인력 노동시장, 국제적 이동등 노동시장적인 관점으로 진전되었다. 그런 점에 비하면 한국에서의 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연구나 관심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에 한중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인 교류가 급증하고, 국제적인 분업의 진전 등으로 양국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력의 교류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해 보고, 향후 한중 FTA와 상호 전문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전문외국인력의 도입과 활용과 관련된 제도를 각각 살피고 있다. 양국의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취지가 달라서 일목요연한 표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문인력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가운데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정책을 알아보았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해외에 유학한 유학생과 중국계 전문인력의 귀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들을 갖추어 놓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전문기능인력을 수입하여 쓰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노동시장에 대해 각각 외국인 인력의 입국자, 구성 그리고 전문인력의 규모, 국적별 구성 등을 정부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상대국의 전문인력의 진출 상황을 알아보았다. 한국과 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인 대졸자들이 한국의 전문인력 시장에 진출한 정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으로 E3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자들이 일정한 수가 있었고 특정활동 E7 비자를 받고 일하는 일부의 전문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으로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방장과 요리사로서 실제로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없었고, 단순히 특정분야의 숙련기능직이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대졸자들의 한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은 아직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중국 내부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사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중국 전문인력의 한국 진출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이 특별히 중국의 전문인력이 옮겨와 살 정도로 자녀교육, 삶의 질, 생애전망의 개척에 유리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전문인력이 선호하지 않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 또한 중국내 외국인 거주자와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쏟아져 나오는 신규 대졸자, 해외유학파들 가운데 귀환자, 외국인 가운데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기업에 취업하려는 대졸자 그리고 경력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신규 대졸자(중국 유학생이든 국내 대졸자이든)들의 경쟁력이 이들 경쟁자들의 경쟁력 보다 별다르게 나은 점이 없다는 점도 중국의 전문인력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인 대졸자들은 2000년대 전반기까지 중국의 전문인력 시장을 과소평가하여 취업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 이래 유학생 출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규 대졸자, 일부 경력자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중국기업이나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려 해왔지만,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통로, 네크워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중국에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취업 자체가 어려웠다. 여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벽도 한국인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에 진출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졸자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중국에 취업하여 정착을 하고 있는 유형들을 면담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신규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의 신규 대졸인력들이 중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일이다. 반대로 중국의 대졸인력이 한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국의 전문인력 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도 제대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력회사를 만들어 한국의 대졸인력들과 국내외 일자리를 매칭시켜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취업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일이다. 나머지는 한중 FTA나 한국외교협상을 통해 한국의 전문인력이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법제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일이다.<한국 대졸자의 성공적 중국취업 유형>
유형
특징
현황과 전망
유학생 취업형
중국유학(중고 혹은 대학부터), 중국언어와 문화습득, 중국인 네트워크 구축
다수가 시도도 하지 않음. 준비없이 취업시도 유학생들의 좌절, 일부가 성공, 향후 점진적 증가예상
국내대졸자의 진출형
산업인력공단, 어학연수 등의 기회이용, 중국어, 중국문화 적응 후 기회포착 취업
정보나 준비없이 시도, 대부분 좌절, 일부 성공, 향후에도 어려움, 일부 증가예상
중국 내 한국 기업 취업형
다국적 기업, 중국기업 취업의 곤란 때문에 중국내 한국기업에 일단 취업,경력축적/비자획득 후 중국기업, 다국적기업 진출희망
유학생, 국내대졸자 다수가 시도하지 않음. 주재원들과의 차등대우로 갈등, 향후 중국진출을 위한 대안으로 증가예상
경력자 진출형
국내의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후, 초청이나 중국진출노력을 통해 전문경력자로 중국기업/다국적기업 진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현재 소수에 그치고 있음. 아시아지역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위한 통로, 향후 점진적 증가예상
퇴직엔지니어초빙형
국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퇴직 후 중국기업 초청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진출
한국에서 앞선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제철)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있을 것임. 좋은 대우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과의 FTA이나 외교협상에서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은
■ 중국에서 취업비자인 Z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학졸업 후 2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인 대졸자의 취업에 2년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호주의 입장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니면 2년 경력 요건을 없애줄 것.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표처만을 두고 사업을 하는 항공사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Fesco를 통해 인력을 독점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인력의 질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처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중국인력에 대한 Fesco의 인력독점권을 없애줄 것
■ 비자 갱신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갱신기간을 고용계약기간과 연동시키거나 3년에 1회 정도로 연장을 하되 비자갱신 심사기간도 줄여줄 것.
■ 중국의 5대 보험에 대해 보험의 이동성도 없고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한국과의 이동성(portability)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5대 보험의 강제 가입을 보류해 줄 것.
■ 일본인들과 같이 일시 체류 시 15일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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