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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
이종운 외 발간일 2013.08.02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제2장 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현황
가. 최근 북ㆍ중 무역의 변화 추이
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징
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특징
2.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교역 현황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점
1. 교역부문의 거래관행
가. 북ㆍ중 변경무역
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
다. 밀무역
2. 접경지역 통관 및 물류운송
3.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가. 음성적 금융거래와 현금결제
나. 현물거래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 북ㆍ중 거래관행이 대북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화됨으로써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중 간의 교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 옌볜 등의 변경도시에 위치한 기업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2000년대 후반기에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핵문제, 경제제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관계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경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방식은 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② 임가공 무역, ③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 밀무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측 접경도시에는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가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관들은 접경지역에서 정착된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거래에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양국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음성적인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거래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국제거래관행과는 달리 북ㆍ중 간에는 현금거래나 구상무역과 같은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거래방식에는 외화 밀반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산업침체, 외화부족과 더불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공식적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무역회사와 투자가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은 관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은 부대비용 절감과 세금회피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방식을 살펴보면서 북ㆍ중 거래관행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북 교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거래방식은 변경무역이다. 접경지역의 중국업체들은 변경무역 방식을 활용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외환관리와 자금결산, 세금환급 등에서 일반무역방식에 비해 중국기업들이 변경무역을 통해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일부 무역업체들은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대북 거래를 대행함으로써 북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북 투자에서의 중국기업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생산설비, 원부자재,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북한과 자원개발, 제조업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ㆍ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의 위탁가공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합섬직물, 인조섬유와 같은 섬유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증가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의류제품이 부상한 것에는 중국의 대북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다. 높은 이직률과 숙련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류산업과는 달리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경험이 오래된 전문인력으로서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 생산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발주한 제품의 원부자재와 관련 생산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임가공비의 현금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한 은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단위와 관련 권력기관들이 자체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은 2004년 10월에 체결한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와 같은 양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대금결제와 자금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전용계좌 개설 등과 같은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기관,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규정된 무역대금의 은행송금이나 대금결산방식을 거의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약 20~30% 정도가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보고서는 북ㆍ중 간에 활용되고 있는 거래방식과 관행은 최근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북ㆍ중간의 경제관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중국당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행정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허술한 통관검사와 이중용도품목, 사치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거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금융업무 대행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방식은 거래금지품목의 북한 반입과 북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운영을 위한 외화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낮은 국제신인도, 외화부족, 비합리적인 법제도 등의 다양한 대외경제활동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교류와 우호적인 대우를 통해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이나마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한당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경제밀착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특히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이미 고착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업의 개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다.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인 북한정권은 내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중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의류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대북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입과 선진기술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변화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북한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필요물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와 증가하는 무역적자,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관계 재정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시정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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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발간자료목록(2011-2013. 6)
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3.06.28
경제전망,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2013
연구자료
Working Papers
단행본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World Economy Update2012
Policy Analyses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모음
ODA 지역연구
ODA 정책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단행본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중국 성별동향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World Economy Update2011
Policy Analyses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모음
ODA 기초연구
ODA 정책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APEC Study Series
단행본
(계간) 대외경제연구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성별동향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World Economy Update국문요약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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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List of Publications (2011-2013. 6)
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
KIEP 발간일 2013.06.28
경제전망,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2013
Policy References(in Korean)
Working Paper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2012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ODA Regional Studies(in Korean)
ODA Policy Analyses(in Korean)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in Korean)
Policy References(in Korean/in English)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2011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ODA Policy Analyses(in Korean)
ODA Policy Report(in Korean)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in Korean)
Regional Study Series(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in Korean)
Policy References(in Korean/in English)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국문요약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을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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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ing Pre-existing Production Networks: An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E..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
서정민 외 발간일 2013.06.20
경제통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1. An Introduction to Our Approach
2. Basic Elements
3. Costs Related to Parts-production Location Choice
4. Costs Related to Assembly Location Choice
III. Analysis
1. Utilizing Production Cost Advantages
2. Lowering Offshoring Costs
3. Overcoming Disadvantage from the Agglomeration Effect
4. Aligning with Immediate Up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IV.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1. Matching Theoretical Variables with Actual Data
2. Costs Related to Assembly and Parts Production
3. Offshoring Costs: Trade Costs and Coordination Costs α
4. Agglomeration Effects
5. Others: Historical Relationship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비용을 분석 제시하고 후발주자로서 부딪치게 되는 불리함(disadvantages)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도의 경우를 제시된 이론적 구조안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Baldwin and Venables(2010)을 발전시킨 모형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 분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offshoring costs)을 크게 교역비용(trade costs)과 관리비용(coordination costs)으로 나누고 각각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
임민경 외 발간일 2013.06.19
기업경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대중 투자환경 변화 및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1. 대중 투자 현황 및 투자환경 변화
가.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환경의 변화
2.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제3장 유턴기업 유형화
1. 매입·매출 구조에 따른 기업 유형: 매입·매출 매트릭스 분석
2. 한·미, 한·EU FTA 관세양허에 따른 업종 선별
가. 한·미 FTA 미국 측 양허 분석
나. 한·미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다. 한·EU FTA EU 측 양허 분석
라. 한·EU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유턴정책
1. 주요국의 유턴정책 논의 현황
가. 한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대만
2. 주요국의 유턴정책 비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중·단기적 조치
나. 장기적 조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EU/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환경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최대 100% 관세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턴 지원법과 FTA 발효는 재중국 한국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 연구는 유턴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유턴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들을 지원할 법률적 골격도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유턴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만약 업종을 선별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서는 국내에 덜 알려진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강해 우리의 유턴정책을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한·EU/한·미 FTA 양허안과 주요국의 유턴정책을 분석했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에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중국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여기서는 유턴을 이미 결정한 기업들과 잠재적으로 유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였다.첫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유턴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할 수 있었다. 업종 선별을 위해 우선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과 완제품 수출지를 기준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턴에 적합한 유형은 한·EU/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혹은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유형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어 한·EU/한·미 FTA 양허안 분석 결과, 관세절감 혜택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화학/플라스틱, 기계/전기제품, 운송수단 등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유턴정책에서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의 유턴정책은 일찍이 유턴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늦게 유턴정책을 마련했고 정책의 구체성도 한국보다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유턴정책 입안과정에서 발생할 반대급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의 유턴정책은 대중국 경제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만의 ECFA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유턴정책이 한·EU/한·미 FTA 체결이라는 수출환경의 변화로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유턴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외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있다. 유턴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기업에 유턴이 적합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유턴에 적합한 기업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했고, 더 나아가 적합한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유턴을 무조건 장려하기보다는 지원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 유형과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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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
최필수 발간일 2013.05.30
경제개혁,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분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울러 최근 도시화와 시장경제개혁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동향을 제시한 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위해서 농촌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건설용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국유화는 여타 국가에서처럼 ‘징용(徵地)’ 과정을 따르게 되며, 징용된 토지는 정지(整地) 작업을 거쳐 부동산 개발상(developer) 혹은 기타 수요자에게 배분된다.
중국 건설용지 공급원의 대부분은 농지징용으로 2003년 이후 매년 60~99%의 건설용지 공급이 농지징용을 통해 충당됐다. 현재 토지징용의 보상기준은 농작물 가치이다. 토지징용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징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수준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발된 토지의 가치, 즉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출양금이 토지징용보상비의 10배가 넘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농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시위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매년 수만 건 내지 십여만 건의 집단시위사건(群體性事件)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절반가량이 토지 징용 및 재개발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배분방식은 행정배정(劃撥), 출양(出讓), 연조(年租·租賃), 기업출자, 수탁경영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출양은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현·시의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일시불’로 토지출양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는 토지사용권 출양의 최고기한을 용도별로 정하고 있다.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용지 50년, 상업·여행·오락 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이다.
이러한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지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을 121.1만㎢로 설정했다. 2011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2만㎢로 제한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4,000㎢씩 농용지 징용이 이뤄진다면 향후 몇 년 사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매년 징용되는 것과 비슷한 면적의 농경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토지자원의 고갈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토지출양금의 감소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정부 토지출양금 수입총액의 본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발달한 지역일수록 토지출양 수입의 비중이 적다. 한편 지방정부가 실적주의 및 재정확대를 위해 개발구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의 위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내부 및 인근에는 국유지가 아닌 집체토지와 거기에 형성된 마을이 존재한다. 그 마을을 ‘성중촌(城中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류를 ‘소산권방(小産權房)’이라고 부른다. 중국부동산상회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1995~2010년 사이 지어진 소산권방의 총건축면적은 7.6억㎡로 총도시주택 준공면적의 8%에 달한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진 선전(深圳)의 경우 성중촌의 면적이 전체 건설용지의 42%에 달한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적법한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거주지 등기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고, 재개발 시 무자비한 철거라는 국가폭력에 노출돼 있다.
중국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뒷받침할 토지제도 정비를 위해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실시하고 토지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연조제를 도입하며, 공장용지 사용권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매방식으로 분배하게 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재산권의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 기한을 만기 70년 후 자동연장한다는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했다. 또한 모든 토지를 징용하여 투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직접 유통시키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점진주의적인 개혁을 실행해온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변화들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중국 국토자원부는 도시 건설용지 개발에 집체토지의 原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좀 더 효율적인 도시 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둘째, 톈진 빈하이 신구와 같은 ‘종합연계개혁시험구’에서 징용보상 현실화와 다양한 토지공급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다. 셋째, 집체토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 지역별·사안별로 점진적인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징용보상액 상한선을 정한 토지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섯째, 토지사용권 만기에 따른 처리방안을 위해 재출양금을 설정하는 등의 구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처리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토지제도 개혁의 중점과제는 부동산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1월 28일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본격적인 개인 보유세인 부동산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했다. 현행 부동산세 시범 도입의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이 투기 억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재정부는 좀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출양금 수익이 토지자원 고갈과 징용 보상금의 증가로 조만간 사라지는 만큼 이미 출양된 기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투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키고 수익자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며 불합리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립한 이론적 모형은 토지가 더 많이 개발될수록, 즉 미래에 일시불로 팔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수록 부동산세 도입이 더 유리함을 입증한다. 아울러 부동산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출양금 수입과 연동시킨 시범 도입 리스트가 작성돼야 하고, 세율이 충분히 높아야 하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체 세제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징수주체인 지방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수입 축소를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토지공급방식 중 출양의 비중이 워낙 크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는 나타나기 어렵다. 둘째, 성중촌의 개발이라든지 집체토지의 자체개발과 같은, 非국유화 토지개발방법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중국 전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 부분의 농촌 토지가 도시화된 동부 연안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고속개발단계를 밟고 있는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의 처리문제는 향후 10년간 본격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차 그것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시장(市場)이 깨닫게 되면서 명확한 처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중국을 모니터링하는 정책 개발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출양이 가장 보편적인 토지공급방식인 만큼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용도별 연한과 출양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체토지의 자체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관리법 개정 등 토지징용 보상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계약하려는 토지가 그런 면에서 깨끗한지 주의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출양연한 만료를 염두에 둔 기업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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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환경상품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임경수 외 발간일 2013.05.28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환경상품 논의 현황
1. 환경상품의 국제 논의
2. APEC 환경상품 논의 전개
3. APEC 환경상품 논의의 특징 및 의의
제3장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1. APEC 환경상품 리스트 특성
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WTO 환경프랜즈그룹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나.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OECD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다. APEC 1997 환경상품 리스트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2. 한국의 환경상품의 관세 및 무역 구조
가. 관세구조
나. 무역구조
3. 한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APEC 환경상품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품목별·국가별 대응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환경상품군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세감축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최근 APEC에서는 환경상품 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하였고 2015년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APEC에서의 환경상품 논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 및 비구속성의 원칙’과 ‘정상선언을 통한 추진동력’이라는 APEC 논의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합의된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할 수 있는 품목 코드 및 분류를 사용한다는 점과 최신의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국의 대세계 수입 실행관세율은 0~8% 수준이며, 관세감축 목표인 5%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개 품목뿐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한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APEC 차원에서의 환경상품 논의 성과는 향후 WTO 환경상품 논의 활성화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환경협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APEC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고 선진국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비 측면에서는 국가별·품목별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원문보기목차
Policy Analyses
12-01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연구보고서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12-07 신기후변화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12-13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12-41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12-42 유럽의 ODA 정책과 한 · 유럽 개발협력세미나자료
12–01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과제와 시사점
12-02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12-03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12-04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ODA 지역연구
12–01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2-02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2-03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2-04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ODA 정책연구
12–01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12-0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2-03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12-04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12-05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2-06 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과제
12-07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12-08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전략지역심층연구
12–01 한 · 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 · 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 · 인니 산업협력방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12-06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12-10 러시아 · 중국 · 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12-17 이란의 정치 · 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동남아시아
12-24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12-25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I : 러시아 · 몽골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12-0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12-03 한 · 중/한 · 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료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12-02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12-03 중 · 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 · 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12-04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12-05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12-06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12-07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12-08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2-09 중국 상하이(上海) 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12-10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Working Papers
12–0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12-02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12-03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12-04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12-05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2-06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12-07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APEC Study Series
12–01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12-02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단행본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orea-India Deepening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읽기 쉬운 中國圖解(China Watch) 2011국문요약2012 연구보고서 요약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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