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전체 2,868건 현재페이지 217/287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 현황
1.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2. 국내 서비스교역 현황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제3장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
2. 국내 서비스 교역장벽지수의 산출
제4장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1. 주요국의 UR 서비스 개방효과
2.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의 생산성효과
3.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추정
4.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2.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도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 의류, 석유 석탄, 운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 보관,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당시와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simulation)하여 보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쟁촉진을 통해 전 부문에 걸친 가격인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당시를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계효과는 작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업종의 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전방연계효과에 중점을 두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崔洛均)
제2장 공산품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崔洛均)
1.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의미
2. 공산품협상의 논의동향
3. 관세인하방식의 중요성 및 장단점
4.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제3장 품목별 공산품 관세구조 분석 (李明憲/朱文培)
1. 양허의 범위
2. 관세율의 평균적 수준
3. 고관세(tariff peak)
4. 미소관세(nuisance tariff)
5. 관세인하방식에 따른 품목별 세율구조 변화
6.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제4장 공산품 관세인하의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崔洛均)
1. 분석을 위한 산업 및 지역분류
2. CGE 모형 및 연구방법론
3.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효과분석
4. Request/offer 방식
5. 종합평가
제5장 정책시사점 및 공산품협상 전략 (崔洛均)
1. 현행 공산품 관세구조에 대한 평가
2. 품목별 협상보다는 공식에 근거한 협상 추진
3. 공산품협상의 목표와 비전 제시
4. 개도국지원 확대방안 모색
5. 무관세화 논의에 따른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6. 수산물협상에 대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품목별 관세율 분포국문요약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품목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여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기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 채택되든지 뉴라운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라운드의 논의에 있어 미국이 공산품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결국 공산품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부문별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EU는 각각 부문별협상방식과 개도국의 관세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보완적인 인하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인하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한 룰에 의한 인하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협상의 목표가 평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 제거 및 완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의 완화가 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앞으로 수산물협상이 공산품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예상되므로, 최근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분야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안전성 문제 등 비관세 분야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다면,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산품분야의 협상이 부문별협상이나 품목별협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품목에 걸쳐 일정한 룰에 기초하여 추진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즉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가능한한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현황과 전망 1. 논의배경 및 의의 2. 논의 현황 3. 향후 전망 제3장 분야별 논의현황 및 주요쟁점 1. 농업 및 서비스 2. 공산품 시장접근 3. 새로운 통상이슈 4. 기타이슈 제4장 한국의 분야별 주요 현황과 입장 1. 농업 2. 서비스 3. 공산품 시장접근 4. 반덤핑 5. 기타 분야 제5장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1. 협상목표 및 고려요소 2. 기존 협상체제의 문제점 3. 협상력 제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즉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가능한한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뉴라운드가 2001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의제선정 및 협상방식에 대한 주요선진국간 또는 개도국간의 이견이 충분히 좁혀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뿐이다. 다만, 농업과 서비스등 UR협정에 명시된 기설정 의제가 이미 협상이 진행중이고 공산품 관세인하에 있어서는 국가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2001년 하반기경에는 비록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뉴라운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상당수의 국가가 기대를 하고 있다. (생략)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제3차 ASEM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ASEM의 진로를 밝혀주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AECF 2000)을 채택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ASEM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SEM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략)
이종화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序論
1.硏究의 背景 및 目的
2.硏究의 方法 및 構成
제2장 ASEM 經濟協力의 發展經過
1. ASEM 槪要
2. ASEM 經濟協力의 發展過程
제3장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咸果
1. 아시아-유럽 協力體制 2000
2. 情報化時代의 協力 强化
3. 2000~2002년 WTP 具體目標/評價
4. 서울宣言文의 評價
5. 其他 分野에서의 成果 및 綜合評價
6. 補助性原則에 입각한 ASEM의 評價
제4장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의 發展戰略
1. TFAP의 比較分析
2. TFAP의 深化戰略
가.通關分野
3. TFAP 擴大 戰略
제 5장 ASEM 投資規範으로의 發展戰略
1. 論議의 背景
2. ASEM 投資가이드라인의 構想
3. ASEM 投資規範의 推進戰略
제6장 ASEM의 發展 시나리오
1.現狀維持 시나리오
2. APEC류의 發展 시나리오
3. 混合型 시나리오
제7장 結論
참고문헌국문요약제3차 ASEM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ASEM의 진로를 밝혀주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AECF 2000)을 채택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ASEM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SEM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략) -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국문요약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 -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199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정치적 변혁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부정된 결과,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서구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
정여천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구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과정
1. 경제체제전환의 원인
2. 경제체제전환의 목표와 방향
3. 경제체제전환의 전략과 정책
제3장 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성과
1.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효과
2.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성과
3. 국가별 경제체제전환의 성과
제4장 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평가
1. 국가별 경제체제전환 성과의 차이와 그 원인
2. 구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시사점
제5장 북한 경제의 초기여건
1.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
2. 북한 경제체제전환의 초기여건
제6장 동구 경제체제전환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1. 초기여건과 경제개혁의 방향
2. 對북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국문요약199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정치적 변혁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부정된 결과,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서구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화, 거시경제적 안정화,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시장인프라의 구축이 경제체제전환의 기본방향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체제전환의 전략과 정책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 및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의 10여 년 동안 구동구권 국가들에서 진행된 경제체제전환은 그 성과에 있어서 국가별,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야기한 요인으로서 체제전환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국의 정치, 경제적 초기여건의 차이를 들 수 있는 바, 체제전환정책에는 각국 나름의 특수한 초기여건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관점에서, 경제체제전환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결국 초기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같이 고려할 때, 초기여건이 경제체제전환의 과정과 성과에 미친 영향은 더욱 명백해진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본질적인 결함과, 수입 에너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기본적인 장애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조만간 시장경제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경제개혁과 개방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선택하는데는 정치적인 안정에 대한 보장이 우선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경제는 중공업 위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구조의 왜곡은 체제전환 초기의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동구권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적, 급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은 북한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고 잘 조직화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구조로 인해 농업분야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경공업을 육성한 중국식 경제개혁 전략 역시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공업분야에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가면서, 서비스업 및 경공업분야에서 존재하는 지하경제 활동을 공식화·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러한 개혁의 실행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북한 당국은 과거 중국에서보다도 오히려 신속한 경제자유화와 안정화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한정책이 남북한 체제의 수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한, 향후 대북한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